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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사유항목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연을 들어봤다. 


신체감정신청을 예로 들어보죠.  통상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할 때는, 치료비, 즉 손해배상을 다투는 사안에서  많이 해요. 신체감정은 다치거나 아팠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저는 이명박씨(가명)가 다친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서를 제출했어요. 이명박씨는 아스팔트에서 폭행으로  팔꿈치가 부러졌다면서 10주 진단서를 끊었지만,  제 주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  9가지 감정할 사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항목들을 여러 개로 한  있어요. 만약 감정 할 사항 을  한 두 개로 보내게 되면 답변이 시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항목을  다양하게 해서  이것저것을 쑤셔봐야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암이 처음에는 한 군데에서  발생하지만, 만성이 되면  몸 여기저기에 퍼지잖아요. 암이 만성이라면 이렇게 퍼져있는 상태를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박씨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라면, 법정에서 그걸 펑 터뜨려서 보여줘야 입증이 되는 거죠. 
신체감정서 항목을 읽어보면 이명박씨가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총정리가 돼요. 이처럼 질문 자체에 범행이 다 드러나게 만들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연구를 해야 하고. 둘째 기록들을 숙지해야 하고, 셋째 상대방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해요.

연구라는 것은, 상대방이 다친 병명이 어떤 것인지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풍부한 예들을 숙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평면 도로와 인체가 부딪히면서 그 어깨만 그렇게 부러질 수 있는지, 과연 그게 과학적으로 재현 가능한지, 그 병명에 대해서만큼은 박사가 돼야 질문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들을 숙지해야 한다는 의미는요,  그 만큼 법원이나 검찰 기록들을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면, 뭔가 감추고 싶어 문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조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반대로 샅샅이 찾아야 해요. 그렇게 찾아낸 것들을 신체감정사유 항목에 추가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대방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보죠.  대한민국 국민 70%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사람과 관련된 닉네임이나 연관어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이명박씨라면, ‘쥐’ ‘MB' '불도저’와 같은 닉네임이 있을 것이고  ‘대운하’ ‘이상득’ ‘청와대’ ‘BBK’ 이런 연관어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창에다가 쳐서 항상 추적하는 거예요. 물론 부인 김윤옥씨 닉네임이나 연관어도 마찬가지로 샅샅이 뒤지죠. 

그렇게 검색하다보면, 이명박씨가 어느 카페에서 활동하는지, 어떤 싸이트에 개인블로그를 개설했는지, 이명박씨가  친한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가령 이재오를 만났다, 나경원과 식사했다, 정두언과 술 먹었다. 박형준을 보고 반가워했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명박씨의 평소 인맥과  행동반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알아냈냐면, 이명박씨가 죽을 만큼 아팠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팔꿈치 뼈가  부려졌다는 주장하는 시점에서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팔꿈치 뼈가 아직 안 붙었을 때인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아주 장문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체감정사유에다가 이게 가능한지 소견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노재섭편]
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
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
(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
(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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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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