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회에 똥물을 뿌려 세간에 화제가 됐던 정문조씨(49년생)는 2007년도 대법원까지 갔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 후에 과거 소송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는 2008년 1월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 재판을 시작해서 6월 13일 선고내리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봤다.
   


 -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죠?
△ 법조문(민사소송법 제 1조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信義成實의 원칙’)에는 절차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공정하게 하라는 건데, 절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절차를 위반했어요.

시작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최○○ 재판장이 변론종결을 하겠대. 그냥 “이 사건은 대법원(대여금사건)까지 졌으니 별 의미 없다” 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판사님,  이건 대여금 사건과 별개의 사건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 이유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건입니까? ” 라고 물었어요. 이게 법조문(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訴제기의 금지/대법원 판결 2001다22246/민사소송법 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나와요.  그런데 최○○ 재판장은  이유도 없이 취소하래요.  만약 이 재판부 말이 맞다면 한번 패소한 사람들은 계속 패소해야 하고, 한번 승소한 사람은 다 승소해야 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소를 만들어 논 거야. 이유와 취지가 다르면 심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 이건 ‘부당이득금’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깐 전에 대여금 사건이 소송사기를 맞아서 부당하게 가져간 것이니깐 도로 내놔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내 청구취지 1항부터 9항까지가 뭐를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걸 취소하래요.  그래서  취소 못한다고 했어요. 또 재판장에게 “증인신청 한번만 받아주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라고 한번만 증인신청 받아 달라니깐 “증인신청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건 안 받아주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로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변론조서에 보면 당일에  6월 13일 날 선고한다고 바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 6월 11일 날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 똥물 뿌린 사건입니다. 김명호 교수는 박홍우 판사 집에 가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고 나는 똥을 가지고 국민의 전당인 국회로 가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찾으려고 가방을 뒤적였거든요.



 그러니깐  재판장을 비롯해서 판사 3명이 주섬주섬 싸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집사람이 간절하게 “재판장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했어. 그런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거야. 그때 집사람이 신발짝 벗어던지면서 “개새끼야 니가 판사가!!!”.. !! 라고  별 욕을 다 했어요. 같이 재판 모니터링 갔던 스무명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 “개새끼! 소 새끼” 했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기 바빠. 이건 도망가는 거야. 책상이 넘어지고 아수라장이 됐다니깐.

그리고 재판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그때 상대방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됐어요. 그런데도  상대방 준비서면을 주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 나를 패소시키기 위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상대방 준비서면이 15일 날 접수됐고  나에게 준다 해도 답변 할  시간도 없는데, 16일 날 종결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뺄랴고 한 게 여기에 나오잖아요. 5월 15일 준비서면은 공판조서에서 아예 빼버렸잖아요.

 

- 변론 종결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 그렇게 재판이 끝나서 ‘변론재개신청서’를 넣고 그 다음 ‘변론재개 추가이유서’를 그 다음에 ‘변론재개촉구서’ 이렇게 세 번 넣었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신청서’를 해야 한다며 넣었는데 재판을 다시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선고 4일전에)  ‘판사기피신청’을 한 거야.
 

 그런데 판사기피신청 했더니 재판하기 전에 도착하게 만들려고, 선고 이틀전에 기각시키고 

   

일일특급으로  보내 온 거야. 바로 선고 전날!!!  선고내리기 전에 (기각결정문을) 받으라고. 
 

그렇다면 판사기피에 대해 항고를 할 시간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최○○ 재판장은 그냥 선고내린 거야. 한 마디로 우리를 갖고 논 거야.

그리고 선고 내릴 때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고 따졌더니 재판장이 “판사기피신청은 변론종결 내리기 전에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사실확인 함) 이건 소장 내놓고  판사 기피 신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피신청기각결정문을 보면, 15일날 온 준비서면 얘기는 아예 없어요.

- 최○○ 재판장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집에 와서 네이버 인물검색을 해보니 제천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이 제천에 있는데 거기서  오래했기 때문에.. 단양군에 근무했으면 유대관계가 있었어요. 
    

- 최○○ 재판장이 선고내릴 때 다른 말은 안 하던가요?
△ “판결내용에 의의가 있으면 2주내로 항소장 제출해라”는 말만 하죠.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