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남선우씨(60대)가 자기 아들 교통 사건이 조작됐다는 걸 파헤치는 과정에서 배운 <증거 찾기 비결>을 공개한 것임. 예고 없이 생기는 교통사고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 경찰이 한번 조작하게 되면 그게 살인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뒤집기 힘들어. 안 뒤집어져. 왜냐하면 자기들 잘못을 절대 시인 안 하니깐. 검사도 속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현장에 나가 본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믿어야 할 거 아냐. 검사가 지휘해서 경찰이 조작한 경우는 절대 밝힐 수가 없고.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범죄사실을 공소장이라고 해서 검사가 쓰는 거잖아. 이건 경찰이 최초에 본 기록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들 토대로 작성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고가 났다하면 처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고 들은 대로 작성하잖아 그래서 첫 수사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경찰이 사실대로 작정하면 당사자자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 남선생님 경우, 증거를 참 잘 찾던데, 비결이 뭡니까?
△ 내 아들 사건 때문에 10년간 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깐 금방 금방 찾지.
- 남선생님 아드님 사건 때도 그렇게 찾으셨나요?
△ 그때는 못 찾았지. 몰랐으니깐. 지금 같으면 막바로 가지. 만약 사고 났는데, 의심이 간다. 그럼 바로 찾지. 무엇보다 증거는 본인이 찾아야 해!!
- 맨 처음 가야 할 곳이 어딥니까?
△ 현장에서 사진을 무진장 찍어야 해. 비디오도 찍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가서 기록을 봐야 해. 녹음하면서,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상대성이니깐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알게 되지.
- 수사기록을 안 보여주겠다면?
△ 각본에 다 나와 있어. 민원인이 갈 때는 단계가 있어. 맨 처음에 담당자. 그 다음에 민원실, 거기서 <청문감사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막바로 서장실로 갈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서장실로 가자는 건 막가자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일이 어렵게 될 수가 있거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방법은 수 없이 많은데,
- 방법이 많다니요?
△ 나는 어떻게 했냐면 서장실에서 멱살 잡고 허리띠 잡고 싸웠어. 과장들이 말려서 서장은 도망가고. 곧바로 <정보계> 가서 경찰서 앞에서 집회하겠다. “집회 왜 하려고 하냐?”고 묻길래 “왜 수사기록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집회 하겠다.” 하니깐 정보과 과장이 교통과 과장에게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게 했지.
- 사건이 조작됐다면 수사기록을 안 보여주려고 할 텐데?
△ 당연하지. 법원 문서송부촉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정보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경찰서 안에 설치된 CCTV를 그렇게 얻어냈어.
- 순순히 내놓던가요?
△ 김○○ 사건에서 CCTV쉽게 받은 거 아니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주라는 사람 없어. 경찰서 가서 근무일지 정보공개 해도 쉽게 안 줘. 그거 받기 전에는 엄청 싸운다니깐. 받는 방법은 하나야!! 공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그건 어떻게 가능했냐면 김○○이가 “경찰 서장이 내 동생인데, 당신들 무고로 만들거야!” 그랬어. 물론 그 ○○경찰서 서장인지 어디 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서장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깐 물고 늘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서장실로 간 게 아니고 <청문감사실>에서 얘기해서 안 되니깐 막바로 서장실로 간 거야. 물론 “지금 회의 중이니깐..”하면서 만나주지는 않지, 내가 거기 올라가면 다들 연락받고 와서는 “민원실에 데리고 가서 처리하라” 고 날 따돌리면서 달래야 할 거 아냐. “네가 결백하다면 내놔.” 하고.. 서장실로 가니깐. 서장은 못 만나고 청문감사실 계장이 “서장이 뭐 압니까?” 하면서 받은 거지. 경찰 정보공개는 <생활안전계>에서 해주는 거야. 검찰과 법원은 <총무계>에서 하는 거고. 다 틀리고 입장이 다 달라.
[경찰 확인 답변 : 정보공개는 민원실로 가면, 민원실에서 대부분 해당과로 연결해준다고 한다. 만약 사건이 기소돼 검찰로 이미 송치된 것들이 아닌 이상은, 또 내사종결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보신청하면 다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집회신고는 <정보1계>로 가야한다. <정보1계>는 행정담당이고, <정보2계>는 외부에 나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 그런데 정보공개신청하면 바로 주나요?
△ <정보공개> 신청은 14일 이내에 해주게 돼 있어. 한번은 바꿔치기 할까봐 내 진술조서를 보려는데, 안 줄 이유가 없거든!! “이것을 못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별 핑계 다 대지. 옆에 있는 경찰관들이 한 마디씩 해. “2008년도부터 법이 바꿔서...” 등등. 녹음기를 앞에 두고 당신 누구인지 여기 와서 “관등성명 대고 직접 얘기 하세요”하면 슬그머니 도망가버려.
- 대부분 책임추궁하면 슬슬 피하더군요.
△ 그때 여자 경찰이 와서 살살 달래는데, “우리가 해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정보공개 거기 신청하래. 내가 “안 돼. 나 내일 모래 당장 필요해.”하니깐, 해준대. 10시 반에 <정보공개신청서> 써주니깐 오후 한시에 줬어. “조작하지 않았으면 내노라.”하니깐 그러니깐 내놨잖아. 그 모든 걸 어떻게 지금 다 얘기해..
△ 경찰기록이 진정한지 알아봐야지.. 경찰이 조작할 때는 초등수사기록을 바꿔치기 해 <경찰조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상대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 <피해자 진술서>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경찰 기록 중 <무엇 무엇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각각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찾아야 해. 조작됐다면, 최초에 작성한 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모양으로 앞뒤를 맞춘다고. 실제 가해자는 정당한 것처럼 작성한다고. 거짓 목격자들 진술도 끼워 맞추기식이야. 짜고. 그런데 물증이 없어. 경찰기록, 가해자 기록, 목격자 진술, 경찰조사 다 맞아. 말로는 딱 맞아. 그런데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업어요!! 직접 증거가 없이 말 뿐이다. 전체가 다 그래. 모든 수사가.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나 가해자 아니에요. 나 억울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직접증거가 없어 그러니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야해.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건 다 찾아 밝혀야 해.
- 법원에서 하는 방법은 송달한 게 돌아오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고 <불상>처리하잖아요. 어떻게 찾아요?
△ 그 사람 생활을 조사해야죠. (합법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합법으로? (생각을 하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공식이 없어요. 상대성이니깐!! 예를 들어 추미애(가명)이란 여자는 어떻게 찾았냐면,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여자가 전화 안 받는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부동산을 28년 했대. 그럼 전화하는 거야. 녹음을 하고. 그 여자가 부동산 28년 했으면 부업으로라도 평생 부동산을 하게 돼 있어. 그 직업의 속성상. 돈이 생기니깐.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하나 소개시켜달라.” 음성 남기니깐 전화가 오잖아.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전화 걸고. 그 통화 내역을 때서 법원에 제출했어. 통화가 된다는 걸 입증한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 찾으려면 그건 틀렸어. 추미애가 날 알아. 그리고 면역이 생겨서 제 3자 것도 안 받게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건강보조식품>한다는데, 그럼 상호가 있고 영업장이 있을 거 아냐. 거길 찾아가서 배달시키고, 또 건강식품에 대해 상담한다면서 그 사람 집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상당한 비용이 있고 시간이 들어가. 대한민국에 한 번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 어디 사는지 알아내는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 만나려면 찾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 형식은 합법적인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법에 걸려요. 또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쉽지 않은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찾았다고 결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한다고 교과서처럼 얘기할 수가 없지.
- (웃으며) 그럼 저번에 (임복규 재판장 재판에서 언급된) 고○○씨 만난 거 어떻게 하신 거죠?.
△ 내가 서형작가 집을 모르잖아. 그럼 서형작가를 상대로 소장을 내는 거야. 저 여자가 나 꼬셔서 밥만 먹고 튀었다 해서 <정신적 위자료>청구한다면서 소장 내는 거야. 내가 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청구하는 식으로 해서 소장내면 <접수증>주니깐 그거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는 거야. 상대편 <주민등록초본>을 때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 띠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맞아야 하고 현주소도 알아야 되고
- 그거 모르니깐 하는 거 아닌가요?
△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아는데, 주소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십시오> 하는 거야.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깐 떼어달라 라고. 저번에는 정동영(가명)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법정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고○○>이가 나왔잖아. 주민등록 끝자리 번호가 틀리네요. 그러기에, <고○○>으로 해주세요. 하니깐 맞잖아. 그런데 소장에는 정동영으로 해놔서 안 맞잖아. 난리쳐서 혼을 뺀 다음에 받은 거야. 그렇게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해서 검찰에서 정동영을 부르게 만드는 거야.
- 어떻게 난리쳤나요?
△ 혼을 빼놓는 거지. 노무현이 빨갱이 정부가 어떻고 하면서.. 그때 옆에서 “정동영이 안 되면 그거라도 띠워주세요.”하니깐 공익근무요원이 모르고 띄어주는 거야. 그러니깐 공무원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뗀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어. 소장을 고○○이름으로 해서 다시 바꿔서 해줬지. 자기 피해가 안 되니깐 안심이 되지. 지금 이런 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때로는 내가 병신 짓을 하고 장님 같이 글도 못 쓴다고 하고, 그 아이디어는 순간 순간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야.
- 장님 행세라뇨?
△ 말하자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야 하는데 못 띤다고. 차 넘버는 알지만, 그 외 사항은 모르니깐. 그래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서> 띠는데 신청서를 쓸 때 양식을 쓰는데 대충 아는 것만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르잖아. 공무원에게 “나 눈이 잘 안 보이니깐 써달라”고. 날 불쌍하게 보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컴퓨터 켜놓고 공무원이 쓰잖아. 다 쓴다고. 자기가 한 거니깐 자기가 떼어준다고. (공무원이 써놓고 난감해하지 않았는가란 질문에)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면 어떨 거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상대성이 있으니깐, 상대방이 순순히 해주는데도 난리쳐야겠어?
△ 경찰이 바꾸는 게 거기서 거기야. 공식이 있어.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또 증거 전부 조작하는 거야. 만약 교통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돼 있다면 어딜 가냐면, 우리 아들 사건 때, 나 아는 병원원장이 그러는 거야. “남선생님!! 환자가 경찰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오는 데가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의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기록은 조작 돼도 병원 것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돈을 받기 위해서 환자가 오면 무슨 환자인지 조사하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상대편이 보험을 해줄 것인가? 돈을 받기 위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물어봅니다.”
만약 교통사고 났다면 응급사고니깐 사고 접수를 해줘야해. “당신이 가해자냐?” 그럼 가해자 서명하고 보험은 어디냐? 삼성이다.. 그러면 치료해주는 거야. 물론 이것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한참 지난 뒤에 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깐. 내가 우리 아들 교통 사건 목격자를 찾을 때 119 신고자가 <김개똥>이라고 돼 있어. 전화번호가 안 나와, 그냥 김개똥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경기도 일대에 동명이인이 34명이란 걸 알아냈어. 한 달 반 동안 다 찾았는데 안 나와. 그냥 가나? 과일이라도 사서 사가야지. 가서 기다리고.. 그런데도 못 찾았어. 왜냐하면 경찰이 바꿔치기를 해놨으니깐 실제 목격자는 4년 만에 찾았어.
내가 증거 찾을 때, 하루에 속도위반만 몇 번 했어. 증거 찾으려고 시간적으로 다투니깐 가령 박○○사건에서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게 도착했다면 아침에 법원에 그거 찾으러 가야 하지
- 왜요? 법원이 바꿔치기 할까봐서요?
△ 법원은 공판조서 외에는 바꿔치기 할 게 없어. 온 거 그대로지. 법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빨리 새로운 증거 찾아야 하니깐. <소방서>에 사실조회해서 <사건 당시 신고 음성> 나왔어. 그거 듣고 다시 신고자 전화번호 사실조회 했잖아. 그거 얻어내고는 당시 신고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녹취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지.
박○○사건에서 목격자 김○○이 거짓목격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증거를 탄핵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목격자와 동승자인 유○○씨에게 말할 때 “보긴 본 거에요?”라고 시작하잖아요. “못 봤어요?” “봤어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어감이 달라요. “못 봤어요?”라고 해서 “봤어요.” 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 “보긴 봤어요?”가 “못 봤다”란 답변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 “봤죠?”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건 경찰서 취조나 마찬가지잖아. 신문이잖아. 자기네는 거짓 목격자니깐 “봤다”고 해야 하잖아 짠 사람들이니깐 하지만 순간순간 나온 열 마디 중에 일곱 마디는 거짓말이고 세 마디는 진실이 나와. 그 세 마디가 중요한 거야. 보통 초보들은 “못 봤죠?”하면서 자기가 앞질러서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 답을 가리켜주면서 물어봐. 쏘지 말고 상대방 감정상하게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당시 상황을 말하도록 얘기해야 해. “아주머니 가다 보긴 본 거예요?”라고. 그러니깐 다 얘기하잖아. 그것도 상대성이야.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은 예를 들면서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뭘 찾는데 내 흉내를 내면 안 돼. 내가 상대방 증거 찾는 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통 초보들은 목격자에게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이란 것을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해.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당신 그때 커피 먹었잖아” 하고 물어버리면 “글쎄.. 나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잖아. “그때 만나서 뭐 했죠?” 라고 물어봐서 “커피 마셨잖아요.”라고 나오게끔(끝)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6)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7)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8)수사관 내조법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임정자편](41)사이버 모욕죄가 생기기 전에 타야할 막차
[임정자편](42)컨셉에 따른 옷차림과 표정관리법
[임정자편](43)변론종결 된 후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44)재판기록열람복사 신청 거절 할 때 대처방법
[임정자편] (45)임정자씨가 보는 변호사들의 한계
[임정자편](46)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1)
[임정자편](47)판사님 증거재판주의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2)
[임정자편](48)감정사유항목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이유
[임정자편](49)없어지지 않을 공식(1)추가 구속
[임정자편](50)고소항목이 다양한 이유
[임정자편](51)법정에서 설명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52)판사가 변호사 편 드는 방법
[임정자편](53)없어지지 않을 공식(2)언론활용
[임정자편](54)판사가 검사보다 더 문제인 이유
[임정자편](55)판사가 법조항을 꺼낼 때는?
[임정자편](56) 형사공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임정자편](57) 법적 대응 포지션 정하는 방법
[임정자편](58)법정에 선 초보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임정자편](59)법정진술이 위증에 안 걸리려면(?)
[임정자편](60)촛불집회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편](61)순간포착!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임정자편](62)관청피해자모임 다음카페를 추천합니다.
[임정자편](63)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정자편](64)[석궁사건]ⓛ법정은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곳
[임정자편](65)[석궁사건]②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석궁사건을 풀어갈 새로운 단서.
[임정자편](66)[석궁사건]③김명호 교수가 법정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말들.
[임정자편](67)[석궁사건]④없어지지 않을 공식(3)끼워맞추기
[임정자편](68)[석궁사건]⑤백재명 검사의 증인신문,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69)[석궁사건]⑥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임정자편](70)[석궁사건]⑦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인가?
[임정자편](71)[석궁사건]⑧김명호 교수의 법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하 임정자씨 <법의 재해석 시리즈>는 비공개입니다. 2009년은 120편까지만 만듭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임정자씨 비공개 콘텐츠에 대한 입장> 을 참조하세요.
[임정자편](72)[증거인부]ⓛ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73)[증거인부]②전면부인의 중요성
[임정자편](74)[증거인부]③증인채택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75)[증거인부]④본인진술조서, 인부방법
[임정자편](76)[증거인부]⑤한국최초로 시도한 모조리 다 부인하기
[임정자편](77)증인신문방법(1) 당황하게 만들어라.
[임정자편](78)증인신문방법(2) 잔잔한 것들을 깨라.
[임정자편](79)증인신문방법(3)기억나기 쉽게 해라.
[임정자편](80)증인신문방법(4)증인신청 이어지게 해라.
[임정자편](81)증인신문방법(5)판사 판단을 도와라.
[임정자편](82)인간에 대한 이해가 좋은 증인신문을 만든다.
[임정자편](83)[사실조회방법]ⓛ판사와 파트너쉽을 맺어라.
[임정자편](84)[사실조회방법]②미리 알아라.
[임정자편](85)[사실조회방법]③기본을 물어라.
[임정자편](86)[사실조회방법]④증인신문과 결합하라.
[임정자편](87)[사실조회방법]⑤신뢰의 발판을 삼아라.
[임정자편](88)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89)일관성이 진술의 생명인 이유.
[임정자편](90)스크랩한 좋은기사 활용해보기
[임정자편](91)고소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
[임정자편](92)“기억 안 난다”에 숨은 법적의미
[임정자편](93)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 진술조서로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94)검찰의 공소사실, 무력화시키는 방법들
[임정자편](95)구속의 추억(1)
[임정자편](96)구속의 추억(2)
[임정자편](97)수사관의 마음을 파악해라.
[임정자편](98)판사가 내 사건에 느낌을 갖게 하는 방법
[임정자편](99)피고인이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임정자편](100)상대방의 시선을 활용하는 방법
[임정자편](101)법정에서 내 발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임정자편](102)피고인측 증인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임정자편](103)법절차로 사건을 풀고 싶다면?
[임정자편](104)상대방의 정식재판청구, 끝까지 추적해라.
[임정자편](105)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임정자편](106)[공범]ⓛ기웃거리는 게 위험한 이유
[임정자편](107)[공범]② 검찰이 한 명만 기소시키는 이유.
[임정자편](108)진단서의 효력은(?)
[임정자편](109)중얼거림으로 수사관의 마음잡는 법
[임정자편](110)중심이 되는 증거를 찾아라.
[임정자편](111)판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2)
[임정자편](112)검사가 주는 힌트를 잡아라(1)
[김기자편]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김기자편]②위법재판 방청확인서 양식소개
[노재섭편]①내가 법정에서 바보가 되는 이유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정문조편]⑨서울중앙지방법원 여상원 판사의 어록
[이기숙편] 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최영화편]③법조항을 계속 찔러봐야 하는 이유
[최영화편]④공무원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좋은 이유
[최영화편] (5)대한민국 경찰 제압하는 방법, 참 쉽죠잉.
[최영화편](6) 투쟁할 때, 투쟁위치가 중요한 이유.
'2011년 이전 작업 > 법의 재해석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0) | 2009.01.03 |
---|---|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0) | 2009.01.03 |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0) | 2009.01.03 |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0) | 2009.01.03 |
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1) | 2009.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