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조씨 부인 박정희씨(서울 강남구, 57년생)로부터 판사 속내 아는 비결을 알아봤다.
내 사건의 쟁점을 알게 되고, 앞으로 다퉈야 할 핵심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공정하지 못한 재판장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핵심에서 빗겨난 그 ‘옆’을 보라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제가 원고 지배인이고, 2009년 1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피고)와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판사가 처음부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래요. 우리 옛날 사건, 그러니깐 검찰청에 있는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계속해서 꼬시더군요.
보통 재판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판사 말에 따르는 편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속이 다 보이거든요. 이 의도는 우리가 예전에 구○○검사에게 불기소 당한 사건을 가지고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신 석명준비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전에 석명신청을 했는데 피고(변호사)가 답을 안 했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는 간단한 사안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고,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난 ‘핵심’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재판부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깐, 저는 재판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203조 (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
이런 정의를 생각해보면, 재판부가 증거를 내라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우리 문서들 중에, 변호사(피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피고가 내는 것이고 우리가 불리하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라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판사는 어디까지나 원고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중도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뿐이거든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소책자 <국민참여재판>를 중요한 <법률용어> 16개-재판부/검사/피고인/변호인/기소/공소장/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무죄추정의원칙/진술거부권/입증책임/자백과 보강증거/증거능력/ 전문증거/증명력/자유심증주의-를 정의해놨다. 일부 소개한다.
재판부 |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서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함 |
피고인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하는 사람 |
변호인 |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위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 |
공판준비절차 |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판기일 전에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절차 |
증거능력 |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전문증거 |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예를 들어 증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예를 들어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던 내용이 서류에 적혀서 제출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
증명력 |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유미자편]①변호사들의 핑계를 활용해라.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임정자편](34)복수에는 공휴일이 없다.
[임정자편](35)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3)
[임정자편](36)인터넷에 있는 김명호 교수 서류양식 활용하기
[임정자편](37)판사가 이간질시키는 못된 방법
[임정자편](38)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39)법정에서 내 증거가 힘을 가지려면(?)
[임정자편](40)누나 진짜 악질이다!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정문조편]⑦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정문조편]⑧내가 판사 속내를 아는 이유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이기숙편]⑤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기숙편]⑥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
'2011년 이전 작업 > 법의 재해석 시리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2) | 2009.07.02 |
---|---|
석궁사건에서 혈흔감정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 (0) | 2009.06.29 |
처음부터 판사의 약점을 잡아야 하는 이유 (0) | 2009.02.26 |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1) | 2009.02.21 |
법정모니터링에서 배우는 내용들 (0) | 2009.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