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과다한 벌금형을 받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청구서를 냈어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 재판에서 기각 당해도 처음 받았던 벌금액수가 그 이상 높아지지는 않아요.
또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내고, 잘못했다 싹싹 빌면, 벌금이 반으로 깎이기도 해요. 그리고 공소사실 인정에도 부분무죄를 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시국사범들에게는 엄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게 신영철 대법관 소신이었다면, 담당 판사에게 통상회부를 시키라는 내용으로 이멜을 보내는 게 나았다고 봐요.
판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요. 이걸 ‘통상회부’라고 해요. 그럼, 2009고단○○○으로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면 판사 혼자서는 곤란해요. 피해자 측에서 진정서나 추가 증거들을 제출해주면 좋아요.
요즘은 ‘이멜 뒤지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들 이멜과 통화관련기록들을 모두 뒤지면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겠어요? 이런 추가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신영철 대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통상회부 될 가능성이 높죠. 죄를 더 주기 위해서.
<서형인터뷰>의 <법의 재해석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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