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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비리 검찰 대처하는 방법


검찰이 사건을 왜곡 시킨 공소장 내용을 법원으로 넘겼을 때 재판부는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판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기숙씨(66년생, 경기도 구리 거주)는 형사공판에서 이런 비리 검찰을 상대로 공정한 판결문을 받았다.
 


그 비법을 공개한다.  이기숙씨는 과거 경험에 비춰 판사에게도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기숙씨는 형사공판에서  재판부는 멀쩡하고 오직 검찰만 작업이 들어간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1) 인맥 파악하기.


저는 수사 담당이 배정이 되면 네이버 인물정보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거든요.  몇 년생이고, 경력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사법 연수 동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야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죠.



(2) 법정 모니터링을 활용한다.
 

‘법정모니터링’이란 재판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재판에 방청하려 가주는 일종의 재판 계모임이에요. 여럿이 함께 가면  눈이 여럿이 되니,  재판부의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느껴져요. 뒤에 사람이 많으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자꾸 묻고. 개입된 사건은 자꾸 축소만 시키려고 해서 판사에게 “옳게 판단 안 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줘야 해요. 그리고 요즘은 방청석에서 법정 모니터링 하면서도 개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 조정실 같은 경우는 비밀 회담 같이 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다 공개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판사가 조정실에서 함께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에 대해 알아서 온 사람 있느냐? 나가서 판결문 읽어보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판결문을 읽어봤다는데, 만약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손  들고,  줄줄 이야기하고는 “옳게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판장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법정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은 알 수 있게끔 A4용지에 간략하게 써서 공판 전에 나눠줬어요. 신문사항도  복사해주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데,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방청석에 앉아서 사람들이 하얀 종이를 들고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사건을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 신문 할때 옆에다가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광경이 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떤 판사는  못 쓰게 하는 판사도 있고, 또 “왜 쓰냐?”고 묻기도 하고.  물론 김명호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표가 났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항소심을 맡았던) ‘신태길’ 재판장처럼 강심장 아니고는 판사들도 조심한다고 생각해요.


(3) 재판부에 검찰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고자질하기


저는 재판부에게 참고자료를 많이 제출했어요. 원래 고소인은 검찰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검사를 가져다줬는데 작업이 들어가서 검사가 사건을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검찰이 자꾸 핵심증거를 빼버리거든요. 그럴때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검찰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맨 앞장에다가 민원실에서 도장(접수증)을 찍어줘요.
 

그리고 맨 앞 장에 총 몇 페이지를 넣는다는 걸 쓰거든요. 나중에 봐서 검찰이 핵심증거를 누락했으면 그 맨 앞장을 복사해서 판사에  그걸 제출하는 거야. 빼버렸으면. “나는 이런 자료를 검찰에게 제출했는데 안 해주고 있다. 나는 검사에게 가져다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입증하려고 하는데, 검사는 판사에게는 제출하지 않으니 판사 직권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죠.

(4) 형사소송법 141조 석명권 행사하기


석궁 사건 공판에 갔다가
김명호 교수가 ‘석명권’을 요청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날 집에 와서 인터넷에 ‘석명권’이 뭔가 검사하고 검색을 해봤죠.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석명권釋明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만 석명권을 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도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우선 ‘피해자 진술 신청서’를 먼저 내고  진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판사허락을 받고 “석명권 행사 요청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소송사기 핵심인 증거 조작한 사실이 누락돼 있다. 증거 자료에 의해 판단 받게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기숙씨도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5) 이미지 관리하기.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필요한
증거자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즉석에서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고지”하면 그게 증거자료로 남아요.  조사관들에게 ‘편파 수사’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실을 안 밝혀주면 달라붙을 자다. 거머리처럼!!! 무혐의 처리했다가는 다시 고소할 사람이니깐 약식기소라도 조금 해준다.” 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해요.
“우는 아이 젖 준다(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