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보험회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 안 보여주죠. 법령(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못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사 현장 실장들이 경찰출신들이야. 초동수사에 이런 급파하는 실장들이 다 경찰출신들이니깐, 경찰서로 가서 수사기록 좀 보자고 해서 조작이 되는 거야. 사건이 딱 터지면 ‘이게 얼마 짜리다’ 해서 손을 쓴다는 거야.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라면 ○○화재에서 우리 쪽에 물어줄 돈은 2천 만 원도 안 되지만, 매그너스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몇 억이지. 사망자도 2억 얼마고 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 경찰관이 보험사 편애했다는 물증 있으십니까?
△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에서 사설교통사고감정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어요. 내 동생 구속시킬 때 이 자료 가지고 했거든요,
사고 난 게 3월 1일인데 여기 보면 3월 14일 날 사고현장에 출동했다고 나와요. 제출날짜가 3월 19일이야. 거기 보면 목격자 진술이 다 들어가 있어. 현장사진, 경찰진술조서들을 근거로 감정을 했는데, 경찰관이 이걸 줬다는 얘기야.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해주는 데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이야. 여기는 ‘ 쌍방과실’로 나왔는데, 그럼 둘 다 기소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뭐라고 했냐면 ○○화재에서 했다고는 안 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 공과대학에서 한 것을 인정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한 건 참고자료로 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기소 한 거야.
- 그래도 뒤에 ○○화재가 있다는 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내 남동생 차량 보험회사가 ◆◆화재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조회해보더니 알더라고.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네가 컴퓨터를 두들겨보니깐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찰관은 공문서를 조작했어.
- 어떤 건데요?
△ ‘주치운전자적발보고서’ 스티커를 위조했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게 뭐냐면, 당시 매그너스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채혈했잖아. 당시 채혈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한 거예요. 문제는 이 넘버야. 스티커는 순번대로 발부가 된다고요.
보면 2004년도 6월 달 거야. 내 동생은 2005년도 3월달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치운전자’ 정보를 공개하라고 해서 받은 자료인데,
이미 이 넘버는 2004년 11월 16일날 각 수사관에게 배부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깐 11월과 12월은 연말이라 하루에도 스티커가 수백장 나간대. 그래서 이 넘버는 이미 2004년 연말에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썼던 걸 다시 고쳐서 쓴 거야.
이것만이 아니야. 원래 스티커가 교통용, 수사용, 운전자용 세가지가 있거든요. 두 장이 먹지라서 글씨가 다 같아야 해요.
음주사고일때는 교통용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내야 해. 여기 수사용(해당 경찰서 보관)에 보면
‘채혈검사’라고만 돼 있어. 그런데 교통용에는 ‘음주사고’라고 체크가 돼 있어.
이게 조작이 됐다니깐.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 교통용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안 보내고 지들이 갖고 있지. 내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니깐!
- 왜 이렇게 했다 보십니까?
△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거죠. 또 왜 의심을 했냐면, 정상적으로 의뢰를 할 때 ‘위드마크’ 자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만들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참고자료를 다 보내요. 그리고 그런 의뢰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해요. 하나도 안 했어.
또 이 경찰관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따르지 않았어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훼죄)
- 어떤 지시요?
△ 법원의 사실조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보냈어. 지금 저거는 내가 직접 민원실로 찾아가서 죽자 살자 받아낸 거야. 이래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도 혐의가 없대. (웃기 시작)
- 왜 웃으세요? 비참한 얘기인데..
△ 사법부의 현실을 알았으니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은 다 몰라서 당하거든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은 꼭 알아야 할 것 같애.
내가 해보니깐 사고 났을 때 상대차량 운전자가 와서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교차로고 그러니깐 차를 뺍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보통 차를 빼는데, 상대방은 보험사 직원이 오면 180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언도 자기 유리하게 해버리고.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죽으면, 맨 처음 해야 할 게, 24시간 안에 각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발생사망사고보고서’가 올라가니깐 그 보고서 올라가기 전에 대처를 해야 해요. 대처하는 방법이 경찰관에게 가서 사망사고 보고서 작성했느냐고 물어보고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느냐고 물어봐야 해요.
내 동생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기소가 돼서 제가 (법원을 통해서) 수사기록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소 전에는 경찰관이 공개를 하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처를 해야 해요.
녹음기를 들고 경찰관들을 만나 녹음을 하세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채혈’ 할 게 아네요. 그걸 경찰이 국과수에 보낼 때 , ‘위드 마크’ 적용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 물어봐야 해요. 어떤 술을 마셨는지, 음주량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말이죠.
중요한 것은 국과수에서는 경찰서에서 의뢰하는 내용대로만 해주거든요. 꼭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 해요. 나중에 조작됐으면 그게 누구 ‘피’인지 알게 뭐예요?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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