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 왜 허위 합의각서를 만든겁니까?
△ 이듬해(2004년도 1월달)에  박계동이로부터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깐 이명박이가 “박계동으로부터 돈 빌린 게 있다.” 처음 투자할 때 이야기 왜 안 했냐? 고 하니깐 내게 보여줬다고 나오네!!  박계동이가 원고가 되고 이명박이가 피고가 됐어. 원고와 피고가 짜고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그럼 회사는 날라 가는 거잖아요. 
   

- 피박은 정문조씨께서 쓰시는 거네요.  (이하 검찰 수사 내용을 읽고)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 사건은 간단한데, 검사가 저쪽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둘려대다보니깐 복잡하게 됐어. 한 마디로 (공증된) 확약서, 매매계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무 공증도 안 된 합의각서만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김치현(실명) 검찰계장이 수사 할 때는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어찌 합의각서에 공증을 안 했느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다”고 하니깐 “안 지키면 그만이라 공증 안 받았다”고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려면 합의각서를 뭐할려고 씁니까?

확약서를 쓴 거 보면 공로주란 게 없고 ‘들어간 돈’에 대해서만 나오잖아요. 확약서에는 아예 공로주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구준엽 검사는  증거자료는 다 묻어버리고 ‘말’만 이야.  확약서와 공장신축내역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려버렸어. 확약서 얘기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민사로 가져가란 소리를 왜 해요?  

-  고소는 언제 하신거죠?
△ 그래서 내가 사기로 제천지청에다가 5월달에  고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구준엽(가명) 검사가 오기 전에 다른 검사가 맡았어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는 거라.  이걸 한 10개월 끌어요.  그 사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졌어요.  그렇게 1심에서 졌고, 


- 검사가 끈 이유가 뭡니까?
△ “바빠서 뭐 한다.” 하면서.. 나는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검찰청 가본 적 없어요. 요새 같으면  이제 가만 안 있지. 그때만 해도 “사건이 많이 밀려서 그렇다”하면 ‘그런 가 보다’하고. 이 놈이 싹 가고 구준엽 검사가 와서는 한 달 만에 수사 끝냈어. 무혐의로!!!

- 뭘로 고소했죠?
△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그런 걸로 고소했죠. 

-자.. 봅시다. 뭘 근거로 합의각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고 했는지 . 구준엽 검사는   “민사 1심에서  이겼다.” 는 근거를 내세우네요.
△ 1심을 졌더라도 검찰은  이것과 상관없이 조사해야죠. 당시에 법원 판결이 먼저 났는데, 검사 놈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판결문을 인용하는 거지.  
   

판결문 인용할거면 변론조서까지 해줘야 하는데, 내가 증인신문조서(변론조서)도 다 제출했거든요. 박계동이가 증인 신문 나왔을 때 판사가 다 밝혀놨어요. 보세요. 
      

합의각서(차용증)를 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깐 “박계동(가명)이가 주식을 정문조에게 주고 나서 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완전 무시를 했어요.

- 여기 보면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증거 냈어요?

△ . 지금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 자료를 냈어요!  확약서,  공장신축투자내역서!!!  다 들어간 거예요. 녹취록도 내고.

- 여기 도장 크기와 모양이 다른다는 주장은 또 뭡니까?   이건 검사가 실제로 조사한 것 같은데.

△ 내가 여러 가지 증거 제시했지만, 제일 아닌 것 같은 거만 써 놓은  거예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조사받을 때는 우리가 의심  가는 거 다 얘기를 해야잖아요. 나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증거를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제일 아닌 것 가지고 ‘혐의없다’고 써놨죠.  

그럼 만약 지들 주장에 따르면 박계동에게 빌려 쓴 돈이라면 그게 회사 돈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박계동으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돈을 받아가지고 지 아들.. 김○○는 아는 사촌이고 마누라, 아들, 동서에게 전부 돈을 다 보냈어.  
    

지들끼리 돈을 다 뽑아 썼어.
   

 이건 이명박 진술서인데, 다 자기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명박이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잖아. 구준엽 검사는 이것도  혐의없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검사가)  이걸 ‘약식 기소’시켜줬어.   이건 약식 기소하니깐 벌금이라도 나왔는데, 횡령도 ‘큰 돈’에는 기소를 안 붙여줘요. 
  

횡령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천만원짜리, 백만원짜리..   
  

다 회사 돈으로 썼는데, 우리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아직도 반도 안 깔아놨는데도   구준엽 검사는 다 ‘혐의없다’고 했어. 

- 살펴봅시다.
 
 

이게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입금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이가 마누라에게 빌린 돈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박스 구입비를 전에 빌렸다는 건데, 이 박스는 회사와 관련된 게 아냐. 김경식(가명)이가 자기가 박스 구입해서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김경식(가명)이 진술서에 보면 또 그런 사실도 없대요. 자기가 구입했대요.
              

- 거짓말 탐지기 하셨나요?
△  합의각서 허위인지 아닌지 따질 때 검찰이 자꾸 거짓말탐지기를 하재.  그런데 60만원짜리 횡령 부분에다가  지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한 결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보면 새로운 게 또 나와요. 그런데도  
              

‘혐의없다’야.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입금표에 공급자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입금표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쓱쓱 몇 자 적어서 돈을 빼먹은 거죠. 그럼 횡령으로 고소를 했으면 검사는 횡령한 혐의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위조 혐의가 없다고. 혐의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야. 
            
 
혐의가 너무 많으니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보십시오. 검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 할 때 (증거 127호를 내밀면서) 
   

이명박이가 이게 회사 기계 살 때 천 만원 뽑아 썼다고 낸 증거였는데, 지 입으로 회사와 무관한 돈이라도 지가 지 입으로 시인을 했는데도, 
  

검사가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노는 놈들의 현실입니다. (끝)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