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 손해배상 제46민사부 강성국 재판장
원고 선정당사자 최00 / 피고 대한민국
증인 불출석
재판 말미에 원고 최 모 씨 “갑호증에 대해서 피고로 하여금 증거인부를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함. 재판장은 “증거인부는 상대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갑호증에 대해서 위조라든지, 변조라든지, 이런 걸 다툴 생각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상대방의 권한사항(?)입니다.”라고 말한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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