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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2011년사건기록들

안00 무고/배00 공공기관의개인보호에관한법률_ 2011.5.25



2011년 5월 24일. 구속노동자 후원회 단체 발송지 작업 도움. 회원 일곱 분이 모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농성장 진입 10분 만에 유성기업 노조원 5백여명을 연행 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옴. 이튿날 안 모 씨, 배 모 씨 재판에 참관하기로 약속함.

이튿날 오후2: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안 모 씨 재판 2010노0000 무고 등. 형사 5부, 양현주 재판장

피고인 측 주장 ;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이게 오히려 무고가 됐다고 함. 폭행 발생일 7일 후 가슴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감정 및 교도관 증인 신청함.

당일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배 모 씨 재판 2011노000 공공기관의개인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형사21단독 이완영 판사

증인신청 후 금방 끝남. 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음. 위 두 사건을 맡은 강 모 변호사, 알고 보니 고향사람. 노동사건에 관심이 많단다. 날이 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