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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첫 파업 재판 _2011.5.26

 


인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 오상진 재판장. 2011고단0000

피고인 응웬000 강요 등
팜당00 업무방해 등
전반00 업무방해 등
응웬000 업무방해
응웬00 업무방해 등
응오00 업무방해 등
잔00 업무방해등
응엔000 업무방해 등
잔00 업무방해
팜00 업무방해



2010년 7월 25일 경 발생.

한국에서 일어난 첫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함. 피고인들 모두 20대 앳된 얼굴들. <다함께,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단체가 달려옴.




재판장은 방청객에게 “우리 법에,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증인들이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면 피고인들도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법에 있다”고 통역해달라고 함.

증인신문 후, 피고인 신문 이어짐.

피고인 신문 내용 중에, “식당에서 베트남 근로자 몇 명이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직원에게 식사시간 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일요일은 휴일이기에 근로자들 각자 자기들 개인적인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사측은 “일을 하지 않겠다면 모두 노동부에 가서 신고해서 베트남으로 쫒아내겠다.”고 했단다.

검찰은 응웬000 1년 6월, 팜당00 3년, 잔반00 3년, 팜00 1년에 2년 집행유예 나머지 1년 구형함. 선고는 6월 2일 오전 10시.

이 날, 구속노동자후원회가 면회를 했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함. 변론종결 됐던 재판은 다시 재개됨. 법무법인 우신과 장서연 변호사 달라붙음. 바람이 몹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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