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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2011년사건기록들

촛불집회 재판_201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0000, 형사5단독 임성철 재판장.

 

피고인
1. 이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 김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3. 홍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4. 홍00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 김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6. 유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7. 김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8. 오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 전00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 이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 장00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변호인, 법무법인 이인, 서울지부 금속노조 송영섭 변호사.


임성철 재판장, “홍00 피고인 공소장 받아보았습니까?” “오늘 받았습니다.” 라자, 임성철 재판장 “누구든지 공소장을 받아보고는 5일 정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뒤, 오늘 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공소장을 검토해보고 받을 것인지 물어봄. 피고인, 오늘 그냥 받겠다고 답함. 변호인 측,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

검사 공소장 모두 진술함.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검찰의 공소장 기재 방식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기소된 사람의 행위가 뭐였냐 라고 쓰여 있어 방어하기가 쉬었는데, 지금은 전체 있었던 일 쭉 쓰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에 상당했다.. 이런 식. 그래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