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4일. 구속노동자 후원회 단체 발송지 작업 도움. 회원 일곱 분이 모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농성장 진입 10분 만에 유성기업 노조원 5백여명을 연행 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옴. 이튿날 안 모 씨, 배 모 씨 재판에 참관하기로 약속함.
이튿날 오후2: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안 모 씨 재판 2010노0000 무고 등. 형사 5부, 양현주 재판장
피고인 측 주장 ;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이게 오히려 무고가 됐다고 함. 폭행 발생일 7일 후 가슴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감정 및 교도관 증인 신청함.
당일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배 모 씨 재판 2011노000 공공기관의개인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형사21단독 이완영 판사
증인신청 후 금방 끝남. 사건 내용은 잘 모르겠음. 위 두 사건을 맡은 강 모 변호사, 알고 보니 고향사람. 노동사건에 관심이 많단다. 날이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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