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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용산참사재판 판결문을 듣고 내뱉은 한마디들.


용산참사재판 피고인 아홉 명 중, 세 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세 명에 대한 검사구형은 7년이었다.  그 중에 천○○씨와 김○○씨는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김○○씨는 검사 구형이 있던 10월 21일 날 재판이 끝난 후  교대역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성남에 있는 천막집으로 간다고 했다. 헤어지는데,  “검사는 원래  구형을 그렇게 때리는 것”이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희망을 괜히 줬던 것 같다. 법정구속에 대해 말해줬으면, 주변 정리하면서 시간들을 잘 보냈을 텐데. 이하는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참사재판 선고 날 판결문을 듣고 피고인, 변호인, 방청석이 보인 반응들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다.

재판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가는데, 
김주환, 이충연 “이건 재판이 아냐!”라면서 나가려 했다.  법정 경위들이 막아서며 제지. 재판장  “듣기 싫으면 나가도 좋습니다.라자 김주환, 이충연 피고인 퇴정, 변호인도 퇴정함. 



다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줄줄 읽어 내려감.

방청석에서
 
-수사기록 3천쪽 내놔!
-정권의 나팔수!
-X을 놈.


-(재판장)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구속합니다.

방청석에서 “판사님!!  왜 법정에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장 : 거기 말하는 사람 구속하세요!


방청객 법정경위에 의해서 끌려감


- (재판장) 거기 문 닫으십시오. (방청석을 보면서) 나가실 분은 나가십시오!

- (방청객)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 (재판장)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을 하면 구속합니다.


재판장 이충연 피고인에게는 “아버지(이상림)가 사망했으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 참작한다”면서 6년을 선고. 그 외 피고인들에게도 선고를 내리고  퇴정함.


방청석;;;; 울음바다.



- 법정경위 : 돌아가십시오.

이하 방청석 반응들.

- 그게 재판이라고!   그게 재판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 이명박이 그렇게 무서워?

- 이 X새끼야!  정권 밥이 그렇게 좋더냐. 

- X새끼

-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려!

- 이걸 재판이라고 했어! 이게 재판이야!

- 목구멍이 그렇게 중하더냐! X발놈!

- 이 X새끼들아.

 -이 재판은 무효야!



고 이상림씨 부인이자,   이충연씨 어머니인, 전재숙씨는 법정 밖에 나와, 털썩 주저앉았다. 허공을 바라보며 “뭐가 옳고 그르더냐?”고 묻더니,  “이건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건 재판이 아냐!”라고 절규했다.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이 있었다. 

용산참사 한 미망인이 법정 밖을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는 비어있는 재판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너 믿었었어. 이 X놈의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