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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민사합의부재판]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석궁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에 이이서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노정희 판사)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용어를 순화해서 하시는 게 ...
△(김명호 원고) 좋습니다. 판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시니깐, 저도 판사님에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노정희 판사) 민사소송은 자기의 청구원인을 주장하고 그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이건 증거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 그것도 (재판장)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원고)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박훈 변호인) 그러니깐 (재판장 말씀은) 이거 아닙니까. 박홍우씨의 모발이나, 혈액을 어떻게 얻을 거냐, 이 문제인데요,  아, 그러면요, 제366조에 따라서

-(노정희 판사) 366조가 뭡니까?
▲(박훈 변호인) 검증물의 제출

-(노정희 판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서제출명령신청 준용하고 ....

-(노정희 판사)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까?  그 규정에 준용해서 검증물 제출을 명하자.. 인가요?
▲ (박훈 변호인)그렇습니다.  형사재판시절에 압수수색할 수 있었거든요,  신체감정에 대해서요. 그 신청들에 대하여 백퍼센트 기각시켜놓고... (강하게)  그러면은!!!!  박홍우씨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배 핀 거라든가 침 뱉은 거라든가, 껌 씹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든지요. (김명호와 박훈 서로 쳐다보면서 만족스러운 웃음 주고 받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명호 원고) 아니 석명준비명령을 실행하는..

-(노정희 판사, 말 자르면서)  됐구요! 요는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할 방법을 ..
△(김명호, 말 자르면서) 자.. 방법을 법원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혈흔검증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민사소송법 290조에 의하면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입니다! 법원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증거신청이기 때문에요. 꼭 해야죠!

-(노정희 판사) 보다시피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이에요. 
△(김명호 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조사할 수 왜 없어요? 그걸?

-(노정희 판사, 작은 목소리) 대조할 수 없는.....
△(김명호 원고, 강하게) 가서 바늘로 살짝 찍어 피 뽑는 건데.
▲(박훈 변호인, 강하게) 대조 왜 못합니까? 대조를 왜 못합니까?

-(노정희 판사) 대조를 뭐하고, 뭐하고 합니까?
▲(박훈 변호인, 기가 차서) 나 원.. 참

-(노정희 판사) 옷감에 있는 혈흔하고,
△(김명호 원고) 박홍우 피랑.

-(노정희 판사) 피가 어디 있어요?
△(김명호 원고) 박홍우 몸에 있죠.


-(노정희 판사) 그걸 어떻게 채취하냐고요?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변호인) 형사재판 시절에는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놓고, 그걸 갖다가 유죄의 증거라고 해버리고. ....


-(노정희 판사) 현재로서는 유전자 감정 신청을 유지하고 그것을 채택해달라는 주장 외에는 더 이상 하실 게 없으신거죠?
△(김명호 원고) 아뇨. 많은데요. 이거 안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정희 판사) 일단 재판부에서는 저번 석명준비명령처럼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관하여 강구하라고 명합니다.
△(김명호 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하여 답을 내렸는데 중계방송을 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제가 법리로 지면은 그때 소송 취하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노정희 판사)   제가 다음 기일을 잡을라고  합니다.
△(김명호 원고, 단호하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각하는 겁니까?

-(노정희 판사) 아닙니다.
▲(박훈 변호인) 아니면 그거 안 할 거면 재판기일을 왜 잡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어요!

-(노정희 판사) 검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명호 원고) 무슨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겁니까? 방해하시면서!! 검증신청! 예를 들어서 집안에 손해배상 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판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러시죠?

- 그건 검증대상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거기서 보고 들쳐보고 뜯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박홍우 지금 저기서 재판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서 바늘 하나로 딱 찍어가지고 피만 뽑으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정희 판사) 존재하는 건물인 무생물을 가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뽑거나 채취하는 것이 서로 같습니까?
△ 뭐가 다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지!! 갈 필요도 없이 누구 시켜서, 기관에게 시켜서, 즉 의사에게 시켜서 피만 뽑아오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파헤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정희 판사) 그건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
△(박훈 변호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판사 아니에요?

-(노정희 판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훈 변호인) 저희들의 청구한 원인 중 하나가 형사재판이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이 그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아니 그것을 재판부가 권한이 있을 때는 거부를 해놓고

△ 지금도 권한이 있어요. 신청을 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의하여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홍우가 해외출국을 해서 도망가지 않는 한!

-(노정희 판사) 지금 혈흔이나 모발 등에 대하여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절차를 더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김명호 원고) 없습니다. 지금 재판장이 빨리 결정을 하세요.

-(노정희 판사) 없으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기각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훈 변호인) 왜 기각하는데요? 그걸?

-(노정희 판사) 내내 이야기 했잖습니까.
△(김명호 원고) 저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합니다. (준비해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위헌심판청구제청 제출합니다.

-(노정희 판사) 혈액검증신청은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중지,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원고)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이나 빨리 보내주세요!

재판이 끝나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청석에서는 욕설들이 쏟아졌다.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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