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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형사항소심4차공판]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시간이 흐르고)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 달래는 목소리로)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측에서는 석궁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피고인이 화살을 장전해서 발사했는데 어떻게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즉,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발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런 거나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 이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뭉뚱구려가지고서 박홍우의 주장대로 “맞았다” 그 이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상황에 대해서 석명행사요청을 촉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측은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실적 견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주장해달라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것 이외에는 없지요? 변호인, 또 있어요?
▲(박훈 변호인) 음... 만약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옷가지의 피가 박홍우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도, 그걸 공판 절차 갱신 전에 기각을 했는데요. 그 혈흔 감정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태길 재판장) 답변하지요. 오늘 피고인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봅니다.  재판에 필요한 것은 채택해서 낼 것이고 변호인이 석명권 발문 요구한 게 있으면 즉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항소심이 1심 재판을 항소이유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소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일부 신청 범위가 벗어났다든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2.25) 신청한 것은 모두 받아놨습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일주일 후고요.
▲(박훈 변호사, 일어서면서)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로 합시다.

-(신태길 재판장) 그 다음 주로 하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걸 변호인도 아시지요?
▲(박훈 변호인, 황당한 듯) 무슨 기일이 촉박합니까?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오후 2시로.
▲(박훈 변호인) 구속 기간 만료(3월 17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를  내면서) 기일이 왜 촉박하다는 겁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일단 석방했다가 다시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이가 없어서)저희들은 지금 3월 3일이면 준비가 안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준비가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준비가 안 되죠!!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까?
▲(박훈 변호인) 아니.. 이거 보세요!!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 증인이 세 사람인데, 권영록은 고광선이 한 것처럼 증인신문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박훈 변호인) 그거야 변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경찰관 두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고를 받으면 실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다 해야 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뭔데요? 옷가지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석궁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물어볼 거 아닌가요?
▲(변호인)  아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옷을 입수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지금 송파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말을 뻔뻔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게 합리적인 예단이라고 보십니까?
▲ (변호인)  아니..지금 보십시오!! (지난 번 재판 증인인 형사) 홍성훈이가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송파경찰서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냈는데도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경찰들이 과연 옷가지와 석궁가방들을 입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신태길 재판장)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선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 (김명호, 어이가 없어서) 검찰에서 증거 조작 하는 마당에 무슨 선서가 필요 있습니까? 제발 과학적인 판단을 해줘요!

▲(박훈 변호인) 그리고 지금 재판 날짜가..

-(신태길 재판장) 변호인이 신속한 재판에!!왜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옵니까? (방청객 웅성거림)
▲(박훈 변호인) 신속한 재판을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신태길 재판장, 방청객을 향해) 조용하세요!

▲(박훈 변호인) 지금 보면요. 재판장님은 다음 기일에 그 세 사람만 증인 신문하고 그럼 모든 것들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고 공판을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신태길 재판장) 그 후에 내가  뭐를 기각한다고 했습니까.
▲(박훈 변호사)3월 3일 날 재판을 하시겠다는 게, 3일 날 공판 종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신태길 재판장) 3월 3일 외에도 더 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훈 변호사)지금 많이 신청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님의 전략은 이런 식 아닙니까. 3월 3일 세 사람만 대충 증인으로 신문하고..

-(신태길 재판장, 날카롭게) 대충? 지금 ‘대충’이라고 하셨나요?
▲(박훈 변호인) 증인 신문 한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공판 종결 한 다음에 3월 17일 이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재판진행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지금까지 뭐 하나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한 적 없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것을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제가 뭐.. 모든 걸 다 기각시켰나요?
▲(박훈 변호인, 강하게) 박홍우 증인! 혈액 감정! 사실조회! 압수조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그 중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받아들인 적이 뭐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인 다 받아주고..
△ (김명호) 뭐 받아줘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신태길 재판장, 작게) 필요 없는 증인은 내가 안 받아주는 거죠.
△ (김명호, 화를 내면서)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신태길 재판장) 왜 이래요? 왜 잘나가다가 왜 이래요? ( 김명호, 박훈 망연자실한 표정, 웅성거리는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세요.


▲(박훈 변호인) 기일을 그렇게 잡으신다면 3월 3일은 우리가 그쪽 증인들에 대해 탐문 수사할 시간도 없고요. 저희들이 다시 재판에 어떻게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3월 10일로 해주십시오. 그렇더라도 3월 17일 재판장님께는 일주일이 남습니다. 만약 3월 3일 날 잡으시면 다시 기피 신청해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기피신청하면 구속기간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박훈 변호인,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태길 재판장) 그러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집니다. 지금 3월 10일날로 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훈 변호인)3월 10일 날 좋습니다.

△(김명호) 제가 석명권행사  요청한 건 어떻게 됩니까? 기각입니까? 뭡니까? 다 묵비권 행사로 넘어갔는데.

-(신태길 재판장) 기각할 건 기각할 이유를 적어올 것이고,  채택할 건 채택할 것이고
△(김명호)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태길 재판장, 아주 낮은 소리로) 예
△(김명호) 그렇다고  지금 시인한 겁니까? 다음 기일에  다 기각하겠다고? (아무 답변이 없자) 귀가 잘 안들리세요? 그리고 감정촉탁신청은 법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학적 판단이지,  판사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신태길 재판장) 다 하셨습니까? 다 됐지요?
△(김명호) 박홍우 증인 신청은 지금  보류하신 거죠?

-(신태길 재판장) 기각했습니다.
△ (김명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3월 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겠습니다.
△(김명호, 일어서는 재판부를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공개재판이라면서, 방청객을 철저히 탄압하시는데 그럼 왜 비공개로 하시지 왜 공개로 하십니까? 구색 맞추려고 하시는 겁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