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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형사항소심4차공판]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제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항소 이유서 보충도 내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갱신절차가 좀 생소합니다.  앞에 두 차례 재판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 네,  그러면 말씀드리지요.  <2차공판요지> 고지직후에 피고 측에서 했어야 할 이의신청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석궁과 화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경찰의 압수조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1995년 11월 7일 선고 95도1495> 허위공문서 작성 죄의 성립요건에 맞는 것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08 조의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해당됩니다.

-(신태길 재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뭡니까?
△(김명호) 압수조서와 압수물 석궁과 화살에 대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후영장도 없고,

-(신태길 재판장) 압수절차가 잘못되었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명호) 주장이 아니라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 입증 불가능>입니다. 전에, 이회기 재판장이 아무리 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 측에서 입증 못하면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측은 유죄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증거물 채택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석궁화살 발사에 의한 상처)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석명권 행사 요청과 탄핵으로! 먼저 압수조서에 의하면 현장에서 피의자가 석궁과 화살을 임의로 제출했다고 작성 됐습니다.  저는 당시 석궁과 화살을 빼앗겼기에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재판장님! 이 사실에 대해 인식하시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적고 있습니다.
△(김명호, 강하게)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장해보세요.
△(김명호, 강하게) 인식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법 234조에 따라서 <판사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한다>에 따라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저번 기일에도 있었는데,  그죠? 재판장의 답변에 따라서 <기피신청>한다고 그랬죠? 저번 재판부에도?
△ 네.

-(신태길 재판장, 위엄 있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당연한 듯) 네. 그럴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낮게) 저는  직무고발 하지 않겠습니다.
△ 안 하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네.
△(김명호, 신동국 검사를 보며) 신동국 검사! 지금 이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237조에 의해서 신태기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 (신동국 검사,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넹? 누구를 고발하신다고요? (잘 모르는 듯) 누구를?


△(김명호)  신태기! 재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 (신동국 검사) (얼굴 굳어지며 고개 숙임).

-(신태길 재판장)  (침묵, 헛기침)
△(김명호,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석궁화살은 영장에 의한 압수인가요? 검찰에게 좀 물어봐 주시죠.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노려봄)
△(김명호) 검사 측에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지금 형사소송법 141조에 석명권행사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노려보면서) 하세요.
△(김명호) 해주시라고요!!

-(신태길 재판장) (계속  노려봄)
△(김명호, 강하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더 하실 게 없으면.
△(김명호, 큰 소리로) 아니!! 많아요!  지금 (재판장님이 검찰측에게) 물어봐주셔야지 (제가) 그  대답에  따라서..

-(신태길 재판장, 한참 있다가) 흠....
△(김명호) 지금까지 나온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석궁과 화살에 대한 압수는 압수영장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216조 3항의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압수입니다. 압수조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저는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석궁과 화살은 형사소송법 제 308조 제 2항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압수된 증거물이 아닙니다. 즉,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큰 소리로) 재판장님!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길 재판장, 큰 소리로) 제 이름은 신태길입니다. (방청객 웃음)
△ 아, 죄송합니다. 신태기 재판장님!

- 신태 (강하게)‘길’
△(김명호, 큰 소리로) 신태길 재판장님!  석궁과 화살에 대해서 증거채택 취소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증거채택 취소)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호) 그러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 재판장에게 제출하면서) (위헌 법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째요... 와이셔츠에 관련된 겁니다.


와이셔츠 석명권 행사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제 2항에는 <범죄사실의 규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홍우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라는 주장 하는데, “박홍우가 입은 조끼, 내복, 화살구멍 위치에, 조끼,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왜 혈흔이 없는가?”를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에 따라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측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실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김명호, 강하게) 실체가 아닙니다!!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까?

-(신태길 재판장, 낮은 목소리로)  또 물어보세요.
△(김명호) 세 번째!!  <의심스러운 증거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1968년 9월 24일 68도1112>에 따라 피고인에게  옷가지들은 증거 조작 된 것으로 해석할 걸 요구합니다.(재판장을  향해) 재판장님!! 듣고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속기사가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는 모니터를 보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재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방청객 웃음)

- (신태길 재판장, 벗은 안경을 손에  들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재판장님 다 듣고 있으니깐” 속기사가 그거 쓰려고 하니깐  “그것까지는 뭐할려고 쓰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속기사에게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김명호) 지금 제가 물어보는 석명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서  쓸 데 없는 건 다 얘기하시네요! 

-(신태길 재판장) 지금 묻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김명호) 다 쓰시라고 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왜요?
△(김명호) 다 중요한 거니까요!

-(신태길 재판장) 뭐하라고요?
△(김명호) 다 중요한거라고요! 그러니 다 쓰시라고 하세요!! (비꼬듯)  하다못해 기침하는 것까지라도! 지금 검찰에 와이셔츠에 대한 질문을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강하게) 재판장님!!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와이셔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79조 2에 따라서  감정촉탁 신청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와이셔츠를 포함한 박홍우 옷가지 혈흔은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는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에서의 경험측에 어긋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옷가지의 혈흔은 조작됐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정촉탁을 구할 곳은 <한국물리학회>입니다.  기초사실 및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박홍우는 좌측복부에 석궁화살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그 주장의 증거로써, 옷가지들을 법정 제출하였는바, 첫 번째 박홍우는 겉옷으로 양복이외에 조끼, 와이셔츠, 내복 순으로 입고 있었고 두 번째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는 화살구멍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베어 있다. 그러나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는 화살구멍근처에는 혈흔조차 발견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감정촉탁 할 사항으로써  한국물리학회에 의견을 구할 사항은 와이셔츠에 생긴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에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 가능성은 조끼, 와이셔츠, 내복에 혈흔에 인위적 조작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화살구멍 근처에 조끼 내복에는 피가 나와 있지만 와이셔츠에는 피가 묻지 않은 것은 물리적인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가에 대해  한국물리학회 전문가의 판단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법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학적 판단입니다. 감정촉탁신청 제출합니다. .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 측에 의한다”입니다.  석명권 요청은 우선 검찰측에게, “현장 검증을 했는가?” 라고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를 보며) 검찰에게요?
△(김명호) 네 검찰에게 질문해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우리 재판부가?
△(김명호) 네.. 지금 석명권 발문 요청하는 겁니다.

-(신태길 재판장, 무관심한듯) 계속해보세요.
△(김명호) 일단 검찰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곳을 보는  재판장을 향해)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소송지휘 거부하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화를 내면서) 지금 피고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지금 재판 지휘하고 있어요!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깐 진술해보세요!!
△(김명호) 이건 진술이 아니죠!! 석명권 행사 요청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하다가)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웃음)
△(김명호) 지금 재판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방청객 웅성거림)

-(신태길, 방청객을 향해 단호하게) 조용해요! 방청객!! (한동안 침묵, 김명호를 향해) 그만하시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김명호, 당연한듯) 아뇨. 더 할겁니다! 지금 재판장님은 <석명권행사요청>을 전부 거부하고 계시니깐 명확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현장검증과 박홍우 진술에 대한 석명권 행사 및  탄핵입니다.  역시 <대법원 1961년 3월 31일 4293형상232>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조리와 경험칙에 의한다>입니다.  중요한 게 “현장검증을 했는가?” 요번에 숭례문 방화사건에도 현장검증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검증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장검증을 했으면 현장사건재현사진은 어디 있는가?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으면 검사의 석궁사건 스토리는 뭡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달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수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 박홍우가 피를 흘렀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적인 석명권 요청입니다. 특히 박홍우 옷가지에 있는 것이 박홍우의 피인지, 누구의 피 인지에 대해 증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정촉탁신청 요구합니다. 입증할 사실은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걸 부인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른다는 박홍우는,   박홍우 자신의 상처는 1.5m를 거리를 조준해서 쏜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박홍우의 증언은 경찰의 석궁실험 결과에 모순되는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박홍우 자신의 3주 상처는 1.5m앞에서   석궁 화살에 의해 발사된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감정촉탁을 할 곳은 역시<한국물리학회> 입니다. 세 번째 기초사실과 한국물리학회 의견을 구할 사항은 기초사실은 석궁실험 결과, 실험재료 15cm두께의 돼지고기입니다. 거리 0m, 1m, 1.5m, 2m, 5m에서 화살장전에 맞았을 때 전부 관통했습니다. 또 돼지고기 15cm에다가 박홍우가 입었던 양복, 조끼, 와이셔츠, 내복, 런닝 의류들을  겹쳐놓고 거리 1m, 1.5m, 2m, 5m에서 완전장전에 의해 발사실험을 한 결과  전부 관통하였습니다. 그 다음 석판 5mm, 거리 1.5m, 2m  1.5m 2장 관통, 2m 2장 관통, 5m는 3장 관통입니다.  전화번호부는 거리 1.5m 360페이지 관통,  거리 2m 616페이지 관통, 5m  550페이지 관통입니다. 그런 반면에 박홍우의 상처는 서울의대  증언에 의하면 배꼽  및  좌측 복부에 깊이 1.5cm 상처이며 전치 3주를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물리학회의 의견을 구할 사항은 위 기초사실들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물리학적으로 첫 번째 박홍우의 상처가 거리를 두고 발사된  완전 장전된 석궁의  상처일 확률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두번째 석궁을 맞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됐다는 피고 주장과 거리를 두고 조준 발사된 완전장전의 석궁 발사됐다는 박홍우의 주장중 어느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이상입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명예훼손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 2000년 2월25일 99도4757>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첫 번째는 ‘허위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허위임을 알고도 유포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어떤 것이 검찰에서는 허위라고 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허위라는 걸 입증했는냐?’고 묻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은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님!!


-(신태길 재판장) 그만하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뭘 신청하라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신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호) 입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석명권 행사 요청입니다.

-(신태길 재판장)(침묵)
△(김명호) 또 묵비권에 직무유기, 소송지휘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용훈 명예훼손 건을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불기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명예훼손 석명권 행사 요청합니다. 근거는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 11조입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석명권 행사 요청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기소한 예가 있는가? 물어봐주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거부하시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비꼬듯이) 고개라도 끄덕하세요.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했으면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요청하겠습니다. 핵심쟁점과 입증할 사실은 핵심쟁점은 석궁사건에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고발 사건을 기소한  검찰과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은 헌법 제 11조 법 앞에 법앞에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 판결 2006년  1월 17일, 2006헌마1214> 평등권은 <당의 공권력의 행사가 고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 입중할 사실은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예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피고에 대한 보복성임을 입증한다. 조회할 사항은 대검찰청입니다. 첫번째로서 제 3자에 의한 명예 훼손된  고발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기소됐는지 여부, 그리고 징역형 받았는지 여부, 세번째, 불기소 처분 된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음)

-(신태길 재판장) (침묵)
△(김명호, 맞은편에 앉은 검사를 향해)  신동국 검사!

▼(신동국 검사) (얼굴 굳은 채 고개 숙임)
△(김명호, 검사를 향해) 지금까지 신태길 재판장님한테 석명권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무유기로 추가 고발을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신동국 검사) (고개 숙인 채,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붉어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