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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형사항소심4차공판]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이하는 2008년 2월 25일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진행됐던 김명호 교수 항소심 4차 공판 스케치다. 


-  (신태길 재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부에 재판부가 변경됐습니다. 저는 재판장, 신태길 부장 판사이고, 우배석 판사님은 권순건 판사님이고 좌 배석은 이미선 판사님입니다. 오후 2시 피고인 김명호씨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서 공판 절차를 갱신합니다.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에 대해 아시죠?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름은 김명호씨고. (신분 확인하고)   공판절차를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에 <명예훼손 폭력 행위 등 처벌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및 피고인 측)  쌍방에서 다 항소를 했는데 항소 이유를 차례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검사님부터?
▼(신동욱 검사)  먼저 번 진술한 그대로 항소이유서를 원용하겠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제가  (검찰 측 항소이유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인데 **** (2차 공판 조서 내용 동일/중략)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말씀하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사실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재판장님이 바뀌셨다고 들어서요.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 (신태길 재판장)  그럼 이번에는 제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말씀 할 테니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제가 어떻게 좀.....  한 주일 정도 연기를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죠. 오늘 갑자기 수갑 차고 나오면서 갑자기 재판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뒤에  공판요지를 고지하면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지, 처음부터 항소 이유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 (신태길 재판장)  제가 일단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깐 보안할 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 (김명호 피고인) 저는  이회기 판사가 할 당시에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 (신태길 재판장)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재판기록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진술할 기회를 갖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의 항소 요지를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데도 변호인 출석 없이 원심 9회 10회 재판 진행한 위법이 있고***피고인의 최종변론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 두 번째는 증거조사 부분은 세 가지인데 화살, (박홍우와 경비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이 있는데) 압수된 화살에는 부러진 게 없고 혈흔이 묻은 화살이 없다.  석궁은 고영환의 진술에 석궁 안전 핀을 수리했다.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석궁에 의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훈 변호인,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제가 항소이유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우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의 증언과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화살에 맞았다. 뽑았다만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언론과 자기 진술 조서에  “3~4m 계단 위, 정면에서 맞았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번복의 이유가 홍성훈 경찰관이 와서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 화살의 뽑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에  진술을 바꾸게 됐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재판에 홍성훈 경찰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맞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119) 구급 활동일지에 보면  피고인이 ‘석궁으로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홍우는 한 번도 석궁을 잡아본 적이 없다 했는데,  제 2 경찰조서에는 “석궁을 잡았다”라고  (강하게)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빙할 수 없는 박홍우의  말에 비해서 김명호 피고인은  일관되게 “석궁을 들고 갔다.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사됐는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김명호와 피해자 박홍우 단 둘 뿐입니다.  그 뒤에 운전수, 경비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방향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피해자 박홍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다음으로 부러진 화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비와 피해자 박홍우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경비는 화살을 받고 피고인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화살까지 뽑아서 석궁과 같이 화단에다가 나란히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이동복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화살촉은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러졌다는 건, 콘크리트 벽에 강하게 맞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보건 데는) 피해자 박홍우는 분명 복부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그 부러진 화살을 볼 때는 ‘이게 복부에 맞을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박홍우의 허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화살은 없애야 했습니다. *** 피고인이 들고 간 화살은 총 열 발이었는데, 세 발을 꺼내서 두 발은 허리춤에 차고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화살은 일곱 발 중에 한 발로 바꿔치기하고는 그게 현장에서  가져온  세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당시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한 경찰에게 그 화살이  현장에서 수거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수거한 것임을 증명하는 당시 찍은 사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작된 증거들은 증거채택이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와이셔츠 혈흔 문제입니다.  

 분명 피해자 박홍우는 복부 주변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박홍우는 한번도 피해를 입은 복부 사진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즈로 (강하게) 대따만하게 크게 붙여놓은 사진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방청객 폭소)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중에, 조끼까지는 피가 있는데 중간에 있었던 와이셔츠에는 피가 베어나오지 않고 않습니다. 공간을 통과해서 갑자기 조끼로 옮겨 붙은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법관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입니다.  제3자인 대법원 경비관리대장 전금식이가 고발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을 불러들여서 단 한 번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증거들은 (강하게) 딸랑 전금식의 조사와 예전 피고인에 대하여 썼던 판결문으로 달랑,, 그걸로 유죄 인정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은 오히려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법대로 하라”며  대법원 앞과 중앙지법 앞에서 1년 넘게 일인시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그런 상태가 사법부에게는  ‘가시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겁하게 아무 내용도 모르는 제 3자인 대법원 경비관 전금식을 시켜서 고발케 한 다음 피해자 조사도 없이 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신청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에 와서도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만이라도 알아보자 했는데도 전부 기각시켜버렸습니다.  본 변호인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없이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과연 법 앞에 평등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법부가 할 일일까요?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고위법관들은 법정에 나오면 안 됩니까? 고위법관들에게 왜 그 말들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 재판장님은 웬만한 증거들은 다 기각시키면서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기피신청도 했고 피고인이 작년 1월 15일부터 지금 2월 25일까지 2심까지 공판하면서 그 많은 기피신청을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법부 고위법관들 사건에는 아예 통용이 되지 않는 걸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봐도, 이건 수사과정도 이상하고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바뀐 재판장님께는 간곡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음, 방청석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