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환 유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본인진술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민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처분권주의란 게 있어요. 처분권주의를 검찰 및 경찰 수사에 적용해보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고소인 주장 외에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고 탤런트 안재환씨 가족들이 계속해서 안재환씨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인 것 같다며 의문 나는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수사를 안 해주다가 수사가 들어가면, 진술을 받을 때 그간에 한을 쏟아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럴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해요. 수사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한풀이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