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호사들의 핑계들을 활용해라. 사건을 망치는 요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망친 걸 안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무실로 가서 수임료를 내놓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문조씨 경우처럼 ‘법적 대응하라며’ 거절을 당하기 일쑤다.당시 변호사가 준비서면에 어떻게 써냈는지는 ① 변호사에게 [돈받으러가자]시리즈 를 참조하자유미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58년생)가 선임료를 받아낸 과정을 살펴보자. 유미자씨는 2005년 5월에 벌어진 딸의 억울한 죽음에 사건-① 댓글러 유미자씨 투쟁기 참조-을 풀기 위해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2006년 3월 7일 서초구에 있는 세간에 인권변호사로 유명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첫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