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