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식명령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더보기
촛불 예비군, 김원재씨를 만나다. 4월 19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김원재씨(80년생)를 만났다. 그는 일 년 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촛불 예비군으로 활동했었다. 2008년 7월 26일 시위대 해산 및 진압도중 연행됐고, 집시법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예비군 복을 입고 촛불집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 군화발로 짓밟혀 피 흘리는 여대생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강제 연행되는 시민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아고라에서 나왔거든요. 5월 26일 날 8명의 예비군이 처음 나왔는데요. 27일부터 50명으로 불었어요. 6월로 넘어오면서 300명까지 온 적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도 4개조로 나눠서 활동했어요. 예비군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