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삥들(공익법무관)이 대안이다. 이기숙씨(경기도 구리,66년생)는 2003년도부터 진행 돼 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4명을 선임했었다. 하지만 돈만 받고 일은 하지도 않거나, 상대측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이기숙씨에게 와서는 엉뚱한 소송을 진행하는 등 갖가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이기숙씨는 2009년 2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홀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판검사가 낀 사건에 대해서 이 순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기숙씨는 이렇게 조언한다. “혼자서 하세요.”라고. 이유를 들어봤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부는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내라”고 해요. 내가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 내달라면 “그럴 필요 있겠어요?”라고 제제하고 변호사가 내야 채택이 되는데, 내가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