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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안00 무고/배00 공공기관의개인보호에관한법률_ 2011.5.25 2011년 5월 24일. 구속노동자 후원회 단체 발송지 작업 도움. 회원 일곱 분이 모임.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농성장 진입 10분 만에 유성기업 노조원 5백여명을 연행 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옴. 이튿날 안 모 씨, 배 모 씨 재판에 참관하기로 약속함. 이튿날 오후2: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안 모 씨 재판 2010노0000 무고 등. 형사 5부, 양현주 재판장 피고인 측 주장 ;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이게 오히려 무고가 됐다고 함. 폭행 발생일 7일 후 가슴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감정 및 교도관 증인 신청함. 당일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배 모 씨 재판 2011노000 공공기관의개인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형사21단독 이완영 판사 증인신청 후 금방 끝남. 사건.. 더보기
구속노동자 후원 일일주점에서 만난 엘리트 2009년 11월 7일 오후 5시부터 여의도광장에서 각종 노동자관련 단체들이 모여 일일주점을 열었다. 필자는 구속노동자후원 주점에서 서빙을 하였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수익금으로 구속노동자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물품 및 영치금을 전달한다. 다른 단체들은 어떨까? △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내 의료연대지부인데요, 부산에 간병인 분회를 만들었는데, 9명 아홉 명 전원이 다 해고가 됐어요. 그 분들 생계비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입니다. △ 저희는 수익금을 이주노동자 노동단체에 전액 기부를 합니다. △ 저희는 ○○상조 회사, 노동조합 직원들인데요. 지금 장기투쟁사업장이에요. 석달 동안 투쟁을 하는데, 아예 저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저희는 임금투쟁이 아니라요, 쉬는 날이 없어요. 365일 24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