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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그외재판들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 왜 재임용 탈락했나

(2) 사학재단과 법원의 궁합

(전 이화여대) 이성형 교수는 비정년트랙교수다. 기존은 정년트랙교수라고 했는데, 둘 다 교수라면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 재임용 심사 앞에서 모든 교수는 평등하다.

여기서는 이성형 교수처럼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됐던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 사례를 살펴보자.

2008년 5월 30일 오후 4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김명호 교수 재판 토론회’가 열렸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영민 교수(인제대 법학과)교수는 ‘김명호 교수지위확인소송 판결의 문제점’을 발제했는데 이하는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에 근무하는 고영남입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에 근무하며, 여전히 늘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한 사람입니다.



(1) 재임용의 역사

김명호 교수 사건(‘교수지위확인’소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긴 했지만, 아직도 흐르는 문제며, 뒤에 석궁사건의 원인이 됐던 사건이므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임용제도는 사립학교, 국공립 교수들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교수재임용 제도는 지난 75년도 유신 때 (정년보장제를 시정하고) ‘재임용제도’로 법관과 교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재임용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나 절차가 없이 75년부터 재임용제도가 운영됐는데, 이것은 헌법 31조 6항 ‘교원의 지위에서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에 위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003년 2월 27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법도 2005년 1월 달에, 사립학교법도 2005년 1월 달에, 일부 개정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임용에 탈락됐던 교수 5백 명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2) 김명호 교수 사건 과정

먼저 91년 조교수로 신규임용이 됐고, 93년에 재임용이 다시 되셨습니다. 재임용 예정은 96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95년 1월에 대학별 입학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출제상의 오류를 발견했고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류를 지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이 모든 수학 전공자의 일치된 의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매우 상식에 근거한 판단으로 외부에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수학과 교수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를 다른 사유들과 묶어서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95년 5월에 총장 앞으로 징계를 요구를 했던 해당 교수들의 심정은 모르겠습니다.



그 후, 96년 3월 1일 김명호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됐습니다.

당시 김명호 교수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에 대한 요청을 넣었지만 당시 교원지위특별법은 재임용은 징계재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개 재심을 했었던 징계들은 파면, 해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해버렸고.

그리고나서 97년 김 교수는 부교수 승진 탈락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그게 대법원(상고심)까지 갔는데, 졌어요. 그리고나서 외유를 좀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2004년 김민수 교수 사건 전원합의체, 2005년 사립학교법의 큰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개정,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김명호 교수는 2005년 교수지위확인소송을 하게 됩니다.

(3) 적용 법률

김명호 교수가 96년 3월 1일에 재임용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김교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아닌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2007년 1월 13일 항소 기각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박홍우 판사)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상고 기각 했지만, 김명호 교수 사건은 ‘구제특별법’도 적용대상이라는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임용제도에 관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여됐을 때는 재임용탈락에 대한 남용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명호 교수가 합리적 기준에 비춰서 공정한 심사를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4) 성균관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성균관대학교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을 보면 ‘조교수 임용 기간을 3년으로 두면서도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 임용이 아니라 계약제 임용이라 그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지만 대체로 과거의 관행, 3년, 4년 5년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걸 명문화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절차도 그렇습니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서류 제출하라고 교무처장이 통보하면 당사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합니다. 별도 연구실적에 관해서는 외부 3인의 심사위원을 두고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그 부분이 빠진 채로 진행이 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당시 단과대 학장이 평정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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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인사규정에 명백하게 나온 것처럼 교원연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외부 3인으로 구성된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명호 교수 재임용 심사를 하는데,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연구업적하고 교육지도 능력인데,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 업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교육능력, 학생 지도하는 능력은 부족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재임용을 거부해도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5) 교원인사규정 이해의 부족함

상고심과 모든 재판부가 교원인사규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모자랍니다. 대법원은 항상 교원에 대해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대학 내의 인사규정은 일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취업규칙으로 본다면 이건 고용계약의 중요한 효력적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한 내용들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은 곧 당사자와 학교 법인 사이에 사실상 고용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시 성균관대 당시 인사규정은 임용기간 갱신에 대해 명문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임용 심사에 대한 재량권이 사학에 있다고 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인사규정에서 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원 지위를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규정이라면, 재량권 판단 이전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단 생각이 듭니다.

(6) 증거채택의 문제점

김명호 교수 재임용 거부 결정 동기에 관련해서 분명 재판부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대학 문제 출제 오류가 중징계처분으로 이뤄졌고 부교수 승진 두 번 탈락시켰고 최종적으로 재임용 거부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지났지만, 중징계가 경징계로 바뀌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자유 심증주의 운운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도 개연성이 확실한데, 그 내용들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대 답변서에서도 그런 언급이 돼 있었는데, 교육자적 자질이 문제 있다면서 오히려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오히려 당시 지적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출제 채점 위원들, 행정 그 선상에 있었던 교수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교육자로써 출제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건 당연 한 것입니다.

상고심 판결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법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재임용 여부가 사법상의 순수한 고용계약이라고 해도 ‘그 원인이 드러나 있다면’ 또는 이렇게 답변서를 통해 동기가 은폐돼 있지 않고 드러나 있다면 그 고용 계약 안에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임용탈락의 정당성에 수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 대법원의 무리한 헌법해석

대법원은 연구능력은 문제가 없으나, 학생지도 능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당화를 위해 무리한 헌법 해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내지 보장’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수가 연구업적이 뛰어나서 학교에서 재임용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는 재임용을 될 수 있다’고 기대하더라도 국민의 좀 더 큰 개념인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학생 지도 능력 여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재임용에서 탈락 해도 무관하다는 논거들을 갖고 옵니다. 즉, 헌법 36조 6항인 ‘교원지위법정주의’는 는 헌법 36조 1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종속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역시 상고심답게 법률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학생들 가르칠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독자적 심사 기준인 것처럼 말하며 이것이 교원법정지위보다 위에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법정지위’는 서로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분명히 말하는데, 재임용제도는 교수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그 와중에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에게 지적했던 부분들 예컨대 학생들에게 학점 부여. 두 시에 출근해서 밤 늦게 있다는 건데, 이런 게 문제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탈락 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립학교법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남용’의 한계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판결 내에서는 교묘하게 교육능력 또는 학생지도능력 기준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면서 당시 재임용거부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8) 현재는 이름만 바뀐 계약임용제

2천년 이후, 재임용 제도는 ‘계약임용’ 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과거 기간을 둬서 임용하는 넓은 의미의 ‘재임용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형 교수처럼 비정년트랙(=코스)교수는 단기로 계약 임용 된다.)

저는 재임용 제도는 1회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용은 연구능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으로 봐야지, 이미 교원 신규 임용될 때 교육의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봅니다.

연구와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설득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 만큼, 그런 연구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는 차원에서 재임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