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1년 이전 작업 /법의 재해석 시리즈

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이하는 2007년 6월 11일 국회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야 하는데 ‘검찰 박살’을 외친 정문조씨(49년생)와의 인터뷰.  정문조씨는 당일 구속됐다가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 살고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건을 구준엽(가명) 검사가 망쳤다 주장해왔다. 그를 만나 구준엽 검사의 수사문제점을 들어봤다.(인터뷰 날짜 : 2008년 3~4월)

 


△  난 사기꾼보다  2004년도  제천지청 구준엽(가명) 검사가 더 괘씸해. 사기꾼이야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사기를 칠 수 있어. 원래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니깐! 처음에 검찰 계장이 조사할 때는 완전 다 밝혀놨어. 그런데 법집행하는 검사라는 놈이 너무나 명확한 걸 엎어버린거야.  (이하 수사 내역 일부)
            

만약 애매한 사건이면, 애매하게 당한 것 같으면 더럽게 꼬였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혐의가 한 30가지가 돼요. 이게 ‘불기소’처리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 그러니께 눈깔이 확 디비질라고 하더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증거불층분’ ‘혐의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나도 안 걸리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 사기를 당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 2003년 3월에 손아래 동서가 나를 찾아와서는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형님 한번 해보시라고.

-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 ‘폐기물 처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현장을 가봤어. 제천 강제동 ○○○번지라고.  얼마 투자해야 하냐고 물으니깐 3억 투자하면 60%를 주겠대.(미투자) 자기 팀에서는 박계동이가 1억 오천을 투자했으니깐 40%를 가지고. (기투자)
  

‘공장신축투자내역서’에 ‘미투자’ 부분하고 ‘기투자’부분으로 나뉘었잖아요. 기투자 부분은 박계동 돈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확약서를 만든 거예요.  만약 투자하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초과되면 주식 비율을 조정한다는  확약서를 써놨어.. 세 명 중 대표 이명박(가명)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더라고.  
         

사건이 터진 후에 그 회사 사장을 만나봤더니 그런 사람이 근무한 적 없다는 거야. 사실확인서를 다 받아놨죠. 
         

그래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검사가 그걸 무혐의 처리했어.
  

- 자, 왜 무혐의처리를 했는지 봅시다. 그런데
읽어보면 
        

구준엽 검사 말도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 “고소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잖습니까.

△ 이게 같은 날짜에요. 검사가 지 맘대로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편철(編綴)인지, 연철인지..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때 경력증명서가 편철이었냐? 연철이냐고 묻더라고요.  우리는 그 용어를 몰라요. 우리는 사업계획서 뒤에  “여러 권이 같이 붙어서 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편철’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묶여졌냐?”, “저렇게 묶여졌냐?”그런걸 자꾸 물어요.

-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같이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니깐 검사가 말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요.  

- 또 여기 보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 이런 가 보다.’하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력증명서 위조됐는지 하나씩 다 조사하지는 않잖습니까. 문제가 터져야 살펴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경력증명서’가 위조됐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자기 소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요. (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에 검토 하는 데는 경력증명서가 필요없다‘는 대목에서) 
         

우리가 경력증명서를 사업 계획서와 같이 받았다고 하니깐 검사가 “그럼 사업계획서가 시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 물어요.  우리는 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사업계획서에는 경력증명서를 같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들어갔으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상대방 능력을 뭐로 평가할 것입니까? 말만 듣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뭘 했는가?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노회찬 진술 대목에서)  여기 노회찬(가명) 사장 진술 보세요. 분명 경력증명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력증명서에 나온 ‘2003년 2월 13일’은 이명박이가 지 맘대로 쓴 것이잖아요. 그럼 날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구준엽 검사는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날짜에 노회찬 사장이 그 지역하고 관련이 없다면서.

- 이명박이가 경력증명서외에 위조한 게 또 있나요?
△ 공장 땅 값.  

- 땅 값은 얼만데요?

△ 1억 3천 만 원, 그런데 이것도 이명박(가명)이가 맨 처음에는 땅 사는 데 3억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했었어.

- 왜요?
△ (약) 2억을  떼먹을랴고. 나에게  돈이 이 만큼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했는데, 구준엽(가명) 검사가 무혐의 처리했어.

- 자 그럼...  무혐의 이유를 봅시다. 
△ 3억짜리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두 장인데,  이명박과 허참(가명)이가 3억짜리 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어. 이명박이가 만들어달라니깐 허참이가 한 장은 해줬대. 허참이가 인장이 찍혀 있는 건 지가 해준 거래. 그런데 여기 목도장이 찍혀 있는 건  안 해줬대. 그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명박이가 만든 거잖아요!! 답이 나온 건데.
          

- 검사는  ‘위조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  동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조해서 나에게 줬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건넨 사실이 없으면 왜 이명박 인감이 찍힌 게 내게 들어왔겠어요?? 준 사실이 없다면, 허참은 목도장이지만 이명박은  인감이에요. 그럼 내가 인감을 위조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조사해야죠!! 그런데 이명박도 만든 사실만 없다고 하지, “이건 상대방 정문조가 위조했다”는 주장도 안 해요.
          
 

- 여기 검사가 뭐라냐면 “고소인은 두 계약서의 입수경위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인감을 먼저 받았느냐 목도장을 먼저 받았느냐,, 이걸 모르지.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인감이다.’  ‘이건 목도장이다’  확인을 안 하잖습니까.   엉뚱한 말을 자꾸 엿는 거라!   

           

-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당시 주식을 6대 4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확약서에 보면, 내가 주식비율  60%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확약서에 쓴 대로 60%를 받아야 하는데,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명박이가 주식을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독촉했어요. 그때 박계동이가 외국 나가고 없다고 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박계동이가 오면 하자.. 핑계를 그리 대더라고

-  그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 세무서 가서 다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해요. 

- 꼭 본인이 와야 합니까?

△   형식을 내가 60% 받아야 하니깐 유명한이 걸  넘기고 박계동이 걸  넘기고 해서, 둘 다 주식을 완전 정리를 해버리는 것으로 했지.  그때 유명한이는 병원에 있었거든. 그런데 본인 아니면 인감증명을 뗄 수가 없잖아.  그걸 띠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았어.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증명 띠었어. 내가 인감도장 가지고, 나, 박계동, 이명박이 이렇게 서이서 만났어.
 
 

박계동이가 내게 35% 넘겨준다는 걸 매매 계약서 형식으로 썼어. 
    

세무서에서 일 다 끝내니깐,  이명박이가 유명한이 도장 달라고 해. 친구 문병도 못 가봤고 가는 겸 전해주겠다고. 당연히 그러면. 난 아무 생각 없이 줬어. 난  이명박이가 문병 가서 도장 잘 전해준줄 알았지. 그리고 유명한은  10월 26일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명박은 문병도 안 갔어요.  그 도장을 박계동에게 넘겨줬어요. 그거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다 나와요.
     


- 그럼 도장가지고 뭐한거죠?
△  
그 도장 가졌을 때 허위 합의각서를 만들었어요. 두 놈이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날짜(2월)로 소급해서 만든 거야.  
    

- 왜 허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세무서에서 뗀 주주명부와 비교해보면 주식분배비율이 틀려요. 주주명부는 당시 세 사람이 가서 신고하고 확인 받은 거잖아요. (계속)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서형인터뷰>의 <법 재해석 시리즈>

[임정자편]①최신 판례 공부도 안 하는 판사들
[임정자편]②재판에서 위증 잡아내는 비결
[임정자편]③유죄입증은 검사책임&무죄입증은 피고인책임
[임정자편]④검찰의 <재기수사명령서>받는 비법
[임정자편]⑤<증인 구인용 구속영장>폐해 사례
[임정자편]⑥검찰의 <기소중지>남용 사례
[임정자편]⑦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1) 
[임정자편]⑧녹음 녹취 신청을 거절할 경우 대처방법
[임정자편]⑨수사기록에서 박흥식 검사를 만나다. 
[임정자편]⑩비리판사로부터 승소판결 받는 비법
[임정자편]⑪재판을 지연시키는 정당한 방법들
[임정자편]⑫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
[임정자편]⑬끝까지 고소해야 하는 이유 
[임정자편]⑭기습적인 증인 등장에 대처하는 방법 
[임정자편]⑮문서정리, 사법개혁의 출발점
[임정자편](16)법法이론보다 법法실무가 중요하다. 
[임정자편](17)판사님 속내(heart) 들여다보는 방법
[임정자편](18)법정에서 “예”라고 말할 때는?

[임정자편](19)사건해결 위한 정보수집비법 전수받기
[임정자편](20) 불기소 ‘이유’가 중요한 ‘이유’
[임정자편](21)법에 걸려들기 쉬운 한국인들
[임정자편](22)내 항고장은 나의 것.
[임정자편](23)수사관에게 ‘X새끼’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 이유
[임정자편](24) 내 고소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5)박시환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6)매수된 판사 내 편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27)비리 재판부 갈아치우는 유일한 방법
[임정자편](28)피고인이 법정장악 하는 방법(2)
[임정자편)(29)사건 해결을 위한 사무 기본 자세
[임정자편](30)역시 임복규 판사는 남달라(2)
[임정자편](31)비리 재판부를 향한 최고의 응징법
[임정자편](32)재판장이 변론종결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
[임정자편](33) 판사님 지켜주는 자유심증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김기자편] ①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상)
[정문조편]①검사가 사건 조작하는 방법들(하)
[정문조편]②나쁜 검사 골탕 먹이는 비결
[정문조편]③국회에서 똥 뿌린 게 구속감인가?
[정문조편]④2008년 최악의 재판진행 그랑프리 후보작
[정문조편]⑤신청서를 사건에 접목시키는 방법
[정문조편]⑥검찰 제출 증거자료, 제대로 있나 확인하는 방법

[이기숙편]①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편]②비리검찰 대처하는 방법 
[이기숙편]③진정서에 ‘검사장 인사말’ 적극 활용하기 
[이기숙편]④현재 감사원으로 간 김병현 검사를 추억하다. 

[남선우편]
①교통사고 사건조작에 대처하는 법

[최영화편]
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상)
[최영화편]①경찰이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하)
[최영화편]②매수된 목격자 내 편 만드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