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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민사합의부재판]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어요?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 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④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 형사공판,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①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 (09.6.17)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


2009년 6월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1호에서 <석궁사건> 민사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민사 19부에 배당됐는데, 지영철 판사에서 노정희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날의 재판 속기록이다.


-(노정희 판사)소액재판부(2008가소163612)에서 합의부(2008가합96470)로 재판이 넘어온 다음에 첫 기일이네요?

△(김명호 원고) 네.


-(노정희 판사) 그 동안 재판부 변경 등이 있어서 (원고가 낸) 기일지정신청서를 봤습니다만, 기일 지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고 측이) 신청한 오늘 중계방송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였습니다. 다만 속기 녹음은 명하였고 속기,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는 분들은 방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변경이 돼서 변론 갱신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동안 원고 측에서는 소장과 9월 6일자 준비서면,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셨고, 피고 측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김명호 원고) 두 차례요?  저는 한 차례 밖에 못 받았는데요.

-(노정희 판사) 한번 입니까?  답변서 언제, 언제 내셨죠?
△(김명호 원고) 제가 받은 것은 9월 4일자 재판 기일 날 그 (법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노정희 판사) 7월 28일자 답변서는 못 받았습니까?
△(김명호 원고)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2008년)  7월 28일자와 (2008년) 9월 2일자 답변서를 피고 측에서 제출했고요,  9월 1일자 답변서는 9월 4일 법정에서 답하셨고요.  7월 28일자는 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나오는데요.
△(김명호 원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피고 측에서도 어차피 7월 28일자는 소액사건  변론기일 내에 진술을 안 하셨네요.
△(김명호 원고) 9월 1일자도 한 게 없죠.

-(노정희 판사) 9월 1일자 답변서에 대해서는 진술한다라는 요지의 녹취록이 있습디다.
△(김명호 원고)  아, 근데, 그게 답변서와 같다고 했지, 그 답변서 안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노정희 판사)  지난 변론 기일에 소장에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되었음으로 피고 대한민국 측에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 원인을 변론하신바 있고요, 피고측에서는 ‘9월 1일자 답변서와 같이 진술한다’는 변론을 하셨네요.
△(김명호 피고인) 그건 아니죠. 그건 변론을 한 게 아니죠. 답변서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판사님들 지금 거기 계시지만 사법고시 볼 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법전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녹취록에도 많은 게 빠져있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법정 내에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답변서와 같다.’  그것은 사법고시 시험에서 문제에 대해서 ‘답이 법전에 있고 판례에 다 있다.’ 그런 것과 같죠.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에) 붙으신 건 아니겠죠?

-(노정희 판사)  청구원인 또는 9월 11일자 취지 변경서와 관련해서 원고 측에서 변론하실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 (김명호 피고인) 뭐... 차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겠지만은, 제일 급한 것은 판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안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혈액검증입니다. 지금 누차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증거조작은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대법원 이하 법원 판사들만이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우겨대는 것을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하도록 못을 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액검증입니다. 혈액검증에 대해서, 제가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마다 해서 41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훈 변호인) 제가 당시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사할 때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판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도 전혀 검사하지도 않는 채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고...

-(노정희 판사)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것으로 신청할 중요한 증거가 유전자 검증하자는 취지지요?
▲(박훈 변호인) 그거 아니면 이 재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정희 판사, 말을 짜르면서) 알아들었습니다.
▲(박훈 변호인) 그러면 결정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재판부에서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측에서는 원고측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구두로 자세히 답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아주 작은 목소리 ) 원고 취지가 원고가 제출한.... (중얼 중얼.. 잘 안 들림)

-(노정희 판사) 원고 측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했고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옷가지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검증감정신청을 하자는 건데요,  그 검증과정을 하는 방법이 결국은 박홍우씨의 혈액 또는 모발을 채취해서 그것과 증거보존 되어 있는 옷가지 등의 유전자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자라는 것이지요?
▲(박훈 변호인)  그렇습니다.

-(노정희 판사) 그럼 재판부에서  역시 3회에 걸쳐서 석명준비명령을 했는데요. 지난 재판부에서 한 석명준비명령 내용이 그 검증과정을 실시할 한쪽의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내달라고 했는데요,
△(김명호 원고) 그건 재판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강하게) 아니...!!!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원에 오는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빌리는 거죠.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에요. 판사고!!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갖다가 왜 원고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조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누굽니까? 지영철 판사, 지금 있습니까? 판사 해요?  사표내고 나갔나요?

-(노정희 판사)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는..

(김명호 원고)  관련 있죠! 그 사람이 결국엔 판례 위조까지 하면서!! 그거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런 거 모르십니까? 발버둥을 치려고!! 안하려고!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변론하세요. 
△(김명호 원고) 그거 맞습니다. 해달라는 거예요.

-(노정희 판사)  감정신청은 ...
△(김명호 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아니, 과학적 상식으로 봐서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이 사진 박홍우 양복입니다. 그 밑에 입는 조끼에요. (재판석) 거기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 똥그란 게 보이는 건  화살구멍입니다. 지금 이 화살 구멍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벌써 조작이라는 게 입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끼와 내복 여기에 보이겠지만,  혈흔 보이시죠?


이 가운에 있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 보이죠?  화살 구멍은 있는 데입니다.


이걸 보고도 증거조작이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혈흔 검증 안 한다고 발버둥 친다면은 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보고 증거조작이라는 판결만 내려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하게) 제 목적은 대법원 이하!!!  대법원이 주도를 했죠. 석궁사건의 조작 주도범,  주범입니다. 그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과 그 이하의 똘마니 판사들이 결국에 유전자 감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겨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노정희 판사) 여긴 법정입니다.
△(김명호 원고)  맞습니다. 법정이니깐 옳은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에 맞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하 클릭)

[석궁 민사합의부재판, 노정희 판사]②박홍우의 피가 어디 있나요?(09.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