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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형사항소심4차공판]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10원청구한김명호교수
(08.9.4)




-(신태길 재판장) (제가 피고인 측) 항소 이유 중에 항소 이유서에 있는 것 중  빠뜨린 것이, 이런 게 있었고...***(중략)** 지금까지 증거로 이런 건 채택했고 저런 건 기각했고.. 이런 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저번 재판에서 박규주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증인 이동복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고,  홍성훈 증인은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중략)*** (박훈 변호사를 보면서) 변호인!!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 하나는 왔습니다. 송파 소방서 구급일지 보셨습니까? 

 ▲ (박훈 변호사) 네. 봤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송파경찰서에 박홍우 옷가지, 입수경위와 입수자는 채택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석궁가방과 회칼 압수경위와 압수자에 대해서도 채택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중략/많이 건너뜀)*** 다음.. 오늘 증거조사를 채택한 증인이 ‘고광선’씨입니다. 고광선씨 오셨나요?
△(김명호 피고인) 재판장님! 제가 몇 마디 할 게 있는데..

-(신태길 재판장) 고광선씨 신문 후에 하시겠어요?
△(김명호)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자신있게)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고광선씨 다음에..


고광선씨 선서 및 기타 절차 생략.



-(신태길 재판장) 선서하셨으니깐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변호인께서 먼저 물어보십시오.

변호인이 증인에게.

▲(박훈 변호인) 증인! 증인은 변호인측에서 신청했습니다. (구급활동일지를 보여주면서)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라고 해서 여기 작성자가 ‘고광선’씨라도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고광석 증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권영복이라고 함께 출동했던 대원이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권영복요? 그럼 왜 경찰에 가서는 고광선씨가 조사를 받았습니까?
○(고광선) 저요? 조사받은 적이 없는데요.

▲ 어... 진짜요? 여기 수사기록을 보면 고광선씨가  진술을 하셨는데..
○(고광석, 생각이 난 듯) 아.. 저기.. 제가 진술한 건 맞는데요. 구급활동일지 작성은 전영록(가명) 대원이 했고.

▲(박훈) 그럼 경찰에서  진술서 작성 할 때는 고광선씨만 조사를 받았습니까?
○ (고광선) 아마 그 직원이 휴가를 갔거나 출동을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한 게 아닌가..

▲(박훈) 사건 당시 피해자 박홍우의 상처를 봤습니까?
○(고광선) 네 봤습니다.

▲(박훈) 어디서 어떻게 봤습니까?
○(고광선) 아파트 앞에서 ***  저희가 출동을 받고 나가면 상황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환자이송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박홍우의 0.5cm 정도의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소독을 하면서 이송한 거죠.

▲(박훈) 그럼 최초로 상처를 본 게 소방차 안입니까?
○(고광선) 아니에요. 밖에서 봤어요. (박홍우 판사가) 서 있을 때.

▲ (박훈)  그럼 전영록씨하고 고광선씨가 최초 상처를 본 건 박홍우 피해자가 옷을 들춰냈기 때문에 봤다는 거죠?
○(고광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단 보고 구급차 안에 들어가서..

▲(박훈) 그럼 고광선씨와 권영복씨 둘 중 운전은 누가 했습니까?
○(고광선) 제가 했습니다. 


▲(박훈,  황당해하면서) 그럼 박홍우씨를 실제로 치료하고, 대화한 것은  권영복씨네요?
○ 네.. 그렇습니다.

▲(박훈) 그럼 와이셔츠 봤어요?
○(고광선) 저는 와이셔츠가 아니라 상처를 봤습니다.

-(재판장 개입) 그럼 옷의 피는 봤습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훈) 아니!! 증인!!  진술조서에 보면‘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해 ’배꼽위에 0.5cm의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증인!! (박홍우) 옷 봤지요?

○ 안 봤어요. 제가 당시에 권영복 대원이 없어서 구급일지를 보고 답변해드린거거든요. 



▲(박훈, 황당해하면서) 구급일지를 보고 진술조서를 썼다는 겁니까?
○(고광선) 네.

▲(박훈, 강하게) 그럼 구급일지에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여 있었습니다.”란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광선) 저는 상처는 봤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

▲(박훈) 그럼 “겉옷과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선) 네. 없습니다.

-(재판장) 구급일지를 보고 본인이 짐작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고광선) 전 그런 답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재판장)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잖아요.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그날 옷을 본 기억은 없습니까? 옷에 피가 묻어 있다는 기억도 없습니까? (강하게) 기억 말입니다.
○(고광선) 피 묻은 건 모르겠고, (박홍우 판사가) 와이셔츠를 들춘 것 같애요. 그래서  상처를 본 것 같애요. 

▲(박훈, 구급활동일지를 제시하면서) 여기 구급활동 일지에 보면 ‘화살이  복부에 맞고 튕겨져 나갔다고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어요?
○(고광선) 아마도,  판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깐 권영복 대원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박훈) 그럼 권영복이를 (증인으로) 불러야겠네!! 그럼 당시 증인이 보기에 그게 화살에 맞은 상처로 보였어요? (팔로 휙 베는 동작을 하면서) 베인 상처로 보였어요? 뭔가 찍어버린 상처로 보였어요?
○ 판사가 화살에 맞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화살에 맞은 흔적 같았습니다.

▲(박훈) 화살 본 적 있어요?
○(고광선) 화살을 본 적 없습니다.

▲(박훈) 그런데 어떻게 화살로 맞은 상처로...
○(고광선) 그게 칼 흔적이 아니고.. 

▲(박훈) 본인은 2007년 *월 *일 <SBS 뉴스추적>에 출연한 사실이 있죠? 거기서는 “칼로 베인 듯한 상처였다”고 증언한 일이 있죠?
○(고광선) 제가 그렇게 증언했나요? 칼이나 활, 못 같은 흔적의 창상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 (재판장) 창상이 베인 걸 말합니까? 찔린 걸 말합니까?
○(고광선) 잘 모르겠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그럼 뉴스 추적에 나와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저는 찔린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할 때 권영복 대원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출연 했습니다.  (방청객 웅성 웅성)


▲(박훈, 한숨 쉬면서) 아.. 그럼 그 권영복씨를 불러들여야겠네요.

검사가 증인에게 

▼(신동욱 검사) 증인 옷에 피 묻은 걸 못 봤다고 했지요?
○(고광선) 피 묻은 건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그럼 왜 경찰에는 피 묻은 옷을 봤다고 진술 했습니까?조서를 다 읽어봤습니까?
○(고광선) (침묵)

▼(신동욱) 상처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광선) 주변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동욱) 피해자 박홍우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피고인이 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광선) 처음에 저희가 출동할 때 통화를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신동욱 검사) 신문마치겠습니다. 

증인 고광선 퇴장. 증인신청에 대해 오고 갔다. 간략하게 스케치하면,

▲(박훈 변호사) 권영복씨 신청하겠고.. 최초 출동한 소방관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신태길 재판장) 옷가지 압수한 경찰관 누군지 검사님 즉시 얘기할 수 있지요?
▲(변호사) 아니.. 두 개입니다. 회칼, 석궁가방을 최초로 압수한 경찰관,  옷가지 입수한 사람. 

-(신태길 재판장) 현장에서 옷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죠? (검사에게) 강력 2팀 홍성훈이  전화한통이면 안다고 했으니깐 저에게 “누구다”라고 말씀해주세요.
▲(변호사)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두 팀인데요, 그 이후에 회칼 화살을 석궁 가방을 압수한 사람이 누구냐.. (검사를 향해) 그런데 증거물 낼 때 압수조서 하지 않습니까? 
▼(신동욱 검사) 현물이면 압수조서로 하지 않습니다. 

▲(박훈 변호사, 검사를 향해) 그럼 묻겠습니다. 석궁가방 압수했을 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합니까?

▼(신동욱 검사)  저에게 직접 묻지 마시고 재판장님 통해서 (저에게) 물어봐주십시오.

△(김명호, 검사를 향해)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현물로 제출 됐을 때 반드시 압수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뒤져보세요. 2백 몇 조 쯤 됩니다.   압수영장 아니면 압수조서가 반드시 와야 되요. 강제처분인 경우에는 사후영장이고,  검사님 공부 좀 더 하시고 오세요.

▼(신동욱 검사) (얼굴 굳어짐)

-(신태길 재판장) 권영복 외에, 석궁가방을 최초로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 옷가지를 제출받거나 압수한 사람을, 그렇게 세 사람을  신청하겠다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검사) 네.


-(신태길 재판장) 지금까지 왔던 것 중에 보류된 증거신청,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후에 설치됐다는 증인이 있고, 엘리베이터 안 CCTV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명호) 결정하시기 전에 일단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문제는 말이죠. CCTV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게 중요하고, CCTV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 중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하는 게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안에 설치하면 밖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 돼 있으면 밖에 설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홍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안에  CCTV가 있었다면 뭔가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잠실 아파트 그 라인에 있는 카메라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회사가 바꿨다고 해도 다 나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아주 부드럽게) 그럼 그 전에 설치된 게 있는 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이 사건 당시를  전후해서 필름 있으면 주라까지 해봅시다.
△(김명호, 누그러진 목소리로) 네. 좋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대법원장 관련 사건기록은 그 전  재판부에서 이 사항과 직접 관련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 건  증거로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우를 1심에서 증인으로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한 번 더 하셨죠?
▲(박훈 변호인) 네. 그렇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에서 반대 신문까지 다 마쳤고, 제가 보기에도 더 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홍우 대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는데,  박홍우 신청은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이의 있습니다!! 박홍우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중요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해온 과정에서 석연치 않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박홍우는 검찰 측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볼 말들을 물어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히나  (1심) 김용호 재판장이 격렬히 저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와이셔츠를 보고, 와이셔츠에 피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피해자 박홍우를 다시 한 번 불러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들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재판장) 1심 증인 박홍우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이의신청>한 것도  재판부에서는 기각합니다.
△(김명호) 저기.. (박홍우의 진술이) 홍성훈 형사의 증언하고 어긋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재판장님은 박홍우의 진술을 전부 인정한다는 겁니가?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십시오.
△(김명호, 반문하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신태길 재판장) 사안의 실체에 관해서는  재판장에게 묻지 마세요
△(김명호) 아니.. 지금 심리하는 거 아네요? 심리라는 게 뭡니까?

-(신태길, 말 자르면서) 권영복! 석궁경관! 옷가지경관! 이 세 가지만!!
△(김명호)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홍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면 대치하는 홍성훈 형사의 증언의 저번 공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대질신문 할 이유 없습니다. (방청객 웅성웅성)
▲(박훈 변호사) 아니.. 왜 없습니까? 박홍우가 진술 번복하게 된 동기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술 번복 동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또 다른 건  신청하십시오!
△(김명호 피고인)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