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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 작업 /석궁사건재판기록들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서형인터뷰>에서는 석궁사건 항소심4차 공판과 종결심, 그 후에 진행된 민사재판 속기록을  올립니다. 그 외 재판 기록들은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다음카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①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②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항소심4차공판, 신태길 판사]③석명권행사요청과 탄핵으로(08.2.25)
[석궁사건 형사공판종결심, 신태길 판사]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08.3.10)
[석궁사건 민사소액재판, 박상길 판사]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08.9.4)

 

3월  10일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에 관한 종결심을 강행했다. 이하 <공판조서 대략스케치를 읽어보면> 강행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제목을 “제발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다. 신태길 재판장이 방청석을 향해서 “방청석에서도 속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세세한 말까지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세요!!”라고 두 번씩이나 명령조로  말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는 말이란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한숨만 나온다.


- (신태길 재판장) 지난 4회 공판 절차 갱신을 한 후 각 항소이유를 쌍방 진술 *** 그 다음 증거에 대해서*****
△(김명호) 재판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 (법에 보장된) 녹취와 속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 (신태길 재판장) 마저 다 읽고.. 진술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용 생략)  피고인은 전체 공판 기일에 관해 녹취와 속기를 신청했지만,  형사소송규칙에는 갱신하기 1주일 전에 녹취여부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회 공판 때,  공판절차를 다시 갱신하면서, 갱신하기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녹취록 등은 관련 소송과 관계없는 용도인,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게 하였기 때문에 만약 신청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김명호, 일어나 화를 내며) 생략해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전에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규칙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전을 흔들면서) 지금 이 법대로 재판하시는 겁니까?

▲ (박훈 변호사) 피고인은 항소심 전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녹음, 녹취신청을 매 기일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회기 재판장이 맡았던 3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녹음, 녹취를 해왔는데, 갑자기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녹음, 녹취를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든 그것도 녹취록을 받고 난 이후의 일이지, 그걸 이유로  녹음, 녹취할 수 없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이건 재판장님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4회 공판조서 또한 삭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는데,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아래 사진 참조)


-(신태길 재판장) 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단 말입니까?
△(박훈, 일어서서 화를 내면서) 물리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신청 그런 거 공판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공판조서를 흔들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 (신태길 재판장) 3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의 요지를 3페이지(위 왼쪽 사진)에 정리했잖습니까.
△▲(박훈, 김명호, 소리를 지르며) 그럼 요지를 제대로 적어주시던가!!! 그럼 두 번째 <증거관계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소송기록증거목록에 있지 않습니까.
△▲(박훈, 김명호, 거칠게 항의하며)  별지를 주시라고요!!!! 별지 첨부하면, 공판조서에 첨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우리가 속기를 하는 것은, 공판조서를 만들기 위해서지, 인터넷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강하게) 위법하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박훈, 이미 준비해온 기피신청서 재판부에 낸 후,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고는) 기피 신청 제출하겠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안 됩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명호, 자리에 일어나서, 거칠게 항의하며) 이게 재판입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아무리 판결테러범인 (1심을 맡았던) 김용호 판사나 그 전에 이회기씨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이렇게 재판과정 거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박훈 변호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청객 웅성 웅성)

-(신태길 재판장) 이의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

그때 방청석에 있던, (모 시민단체 대표) 조모씨(여)가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30분간 휴정 동안, 조모씨가  투척에 성공한 계란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  내 옆에 있던 KBS 사회보도팀 기자는,  바닥에 계란 깨진 자국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개임을 주장했다. 허나 밤에 술자리에서 만난 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아침  조모씨로부터  “재판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 의거(ssang-show)를 일으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제보자는 조모씨가 세 개를 지참하고 갔으나 사용한 건 두 개뿐이라고 주장했다. (조모씨는  감치 14일을 받았다.)


박훈 변호사와 김명호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퇴정했다.

-(신태길 재판장) 모두 퇴정한 관계로 국선변호인을 참관시키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 (직원을 보면서) 국선변호인 데려오세요! 30 분 휴정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재개 후, 재판부 입장하고 퇴정했던 박 훈 변호사가 돌아왔다.

-(신태길 재판장, 박훈 변호인을 보면서) 변호인이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자) 그럼 국선변호인은 다시 가주십시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피고인이 신청하셨던 ***(박홍우의 옷가지 및 혈흔 기타 등등의 이런 저런 증거들 )*** 기각입니다.

증인들을 불렀다. 증인들 진술을 핵심만 간략하게 말하면, 먼저 119대원 권영복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두번째 사건 당시 석궁가방,  횟칼 압수 한 김○○ 경사는 이렇게 말했다.

▲ (박훈 변호사)  증인이 수사보고서에 써본 걸 보면 ‘(박홍우가 말한 거리에서)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해버렸고 불안전장전시는 관통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김○○ 경사) 우리가 당시에 석궁실험 해보니깐, (박홍우 판사처럼 상처가 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가 의문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완전 장전 시는 현저하게 위력이 떨어집니다. 석궁의 위력으로 볼 때 완전 장전 시는 관통합니다. 불완전장전 시는 목표물에 도착도 못하고 사과 한쪽도 뚫지를 못합니다. 


두 증인에 대해 검찰 측 반대신문사항 없음.  곧이어 지난 공판에서 김명호 피고인이 신청했던 사건 현장의 CCTV 얘기가 나왔다. 

 - (신태길 재판장) 잠실 ○○아파트  경비일지에도 CCTV에 관한 내용도 없고..○○아파트 CCTV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이상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훈 변호사) CCTV를 설치한 그 회사에서는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요.

- (신태길 재판장)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만,  모든 증거가 돼 있지 않았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도 없고 취소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이미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훈 변호사) 어느 세월에  따라라뇨!!

- (신태길 재판장) 증거를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사건 당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회사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취소합니다.
▲(박훈 변호사) 지금 재판 끝내겠다는 겁니까?

-(신태길 재판장, 작고 빠르게 ) 변론 종결 하겠습니다.
▲(박훈 변호사, 자리에 앉아서 침착한 목소리로) 더 할 거 많습니다. 다시 증거 신청을 합니다. 피해자 박홍우를 신청합니다. 그의 진술 번복한 동기를  홍성훈 경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홍성훈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홍우의 옷가지로 추정하는 것들에 대해  압수한 사람이 누구진도 물어보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그 옷이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옷인지 신문할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박홍우에 대해 신청합니다. 이건 정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혈흔과 동일한 것인지 혈흔 감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 증인에 애기한 데로,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불완전 장전시는 관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이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신태길 재판장)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사실과 객관적인 것들 중 무엇을 인정하는지 변호인이 대답해주시 바랍니다. <상해 고의가 있다?/없다?>
▲(박훈 변호사) (박홍우가 화살에) “안 맞았다”

-(신태길 재판장) (김명호가 박홍우) 재판장 집에 찾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 석궁 소지하고?
▲(박훈 변호사) 네.

-(신태길 재판장) 장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화살이 우발적으로 날아갔다?
▲(박훈 변호사) 인정합니다.

-(신태길 재판장) 배에 꽂혔다?
▲(박훈 변호사) 안 꽂혔습니다. 

-(신태길 재판장) 화살이 날아 간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박훈 변호사) 네. 그러나 배에 꽂히지는 않았다!!

-(신태길 재판장) (박홍우 판사의 상처가) 화살에 의한 상처로, 즉 발사된 화살이 뚫은 것이 아니다?
▲(박훈 변호사, 강하게) 그 상처하고 화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태길 재판장) 그럼 그 속옷의 피는 뭡니까?
▲(박훈 변호사)그건 모릅니다!! (어이없는 목소리) (재판장님은)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부러진 화살의 존재 유무에 대해 대체 검찰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재판장님! 검사측에 물어보십시오!


-(신태길 재판장, 재빠르게) 검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박훈 변호사, 분노하며) 그게 말이 됩니까?... (강하게) 그래서 재판장님이 (이 사건을 이미) 어떻게 처리하고자 생각하시고, 강하게 밀어붙이시는데, 그러다보니깐 기록 안 남기려고 <속기/녹음>도 안 주시고!!

-(신태길 재판장) 그걸 줄 이유가 없어요!!  속기는 공판조서 작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훈 변호사)  공개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신태길 재판장, 강하게) 공판조서 줬잖습니까!!
▲(박훈 변호사, 화가 나서) 2장짜리요?3장짜리요?

-(신태길 재판장) 별도 신청한 (누가) 옷가지를 압수 했는지는 모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흔감정신청,  석궁실험신청 이미 기각! 
▲(박훈 변호사) 모두 기각하십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거라 모두 기각합니다.
▲(박훈 변호사) 아니..!! 후에 신청하다니요!!

-(신태길 재판장, 다시 재빠르게) 변론 종결 합니다.
▲(박훈 변호사) 이런 식으로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요.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조작, 증거인멸이라는 거.. 다 아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신태길 재판장) 변론 종결 했으니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피고인이 없으니 변호인이라도 대신 하십시오)
 ▲(박훈, 허탈해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생각 같아서는  저기 방청객과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맘입니다!! 일반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재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검찰 측은 묵묵부답이고, 재판부는 그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판사의 것이 맞는지 감정하자는 것도 무조건 기각시키고,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이 피해자 박홍우의 옷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 그게 누구 옷인지 증명된 바도 없습니다. 증거 신청하면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법부 고위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홍우였습니다. 이 분을 불러들여서  1심에서 없던 사안들이 나타났음으로,  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불러들여서). 왜 그랬냐 캐묻고 당신 피가 맞는지, 당신 그 옷이 맞는지, 당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본 변호인과 피고인 김명호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명백히 무단히 노력해왔습니다만 사법부 재판의 횡포에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뭘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풀어가겠다는 걸, 전 재판장님의 지금 의도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기피신청서를 써 온 것도 재판장님의 의도를 명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좀 들어주는 척하다가 별로 시덥지 않은 사람들  것만 좀 들어보고 이미 결론을 내놓으셨습니다. 며칠전  대법원 신임수석부장판사 회의(3월 7일) 때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고, 엄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재판을 그렇게, 끝내고 유죄선고하고 감옥에 많이 가둬놓겠다는 것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강하게)  재판장님도 저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게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저 같은 놈이 변호사 같은 놈 따위냐고.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와 강한 투쟁을 해야 겠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사법부가 썩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저는 이번에 (승진한지 얼마 안 된) 이회기 부장판사가 왜 사표를 썼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후로 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연륜이 가장 높으신 신태길 재판장님이 전선에 나오셨는데, 이 사건을 종결지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 못하도록 해버리고, 모든 재판이 봉쇄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가 그 어떤 재판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침통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증거를 봐도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입니다. 피고인이 (박홍우 판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뒹굴었었다는 거, 그게 폭행이라면 폭행이겠지만, 그 외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 (중략)** 적법한 절차에 의한 압수물이 아니므로 당연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옷가지 혈흔이 누구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박홍우는 부러진 화살 끝이 뭉툭하고 부러진 화살이라고 했지만 부러진 화살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화살 끝에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홍우 증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어디에 어떻게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화살을 뺐다. 그런데 그 뽑은 화살이 부러진 화살이다. 그런데 구급대원은 판사로부터 화살이 맞고 튕겨나갔다고.. 들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요즘 인터넷에 아주 유명합니다. 판사가 무슨 철포 심장 기공을 익혔네.. . 회자되는 코메디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홍석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불완전 장전시 사과한쪽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궁전문가는 양복이 촘촘해서 강하게 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그 상처가 화살에 의해 맞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명예훼손 부분도 김치도 수입하는 마당에 판사도 수입하자..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기타 여러 가지도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판사는 법 뒤에 있습니까? 피의자 신분이라면 불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죠. 조사도 안 하고 제 3자인 (경비대장) 전금식을 시켜 고발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재판장을 보면서) 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재판은 이렇게 끝내버리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 겁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