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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문국현 의원과의 마지막 대화 2009년 10월 22일 오후 2시,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문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2007년경,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주제가 검찰로 옮겨가자, ‘검찰, 삼성, 금 밀수’는 우리나라 3대 성역이라며 처음부터 차단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했다. 사실 그는 검찰이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인즉, 70년대만 해도 검찰이 지 애비 뻘 되는 사람들을 수사하다 발로 찼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국현 의원과 이틀간(09.8.31-9.1), 대화를 하다 보니, 이번에는 내가 보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간 대화가 녹음이 됐었는데, 불.. 더보기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죄를 더 주는 방법 임정자씨(43년생, 서울 방배동)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압력이멜파문과 관련하여 법원이 촛불집회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벌금형을 주라며 법원에 올렸어요.  그렇게 법원으로 넘기면 담당판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벌금형을 확정해요.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  2009고약○○○으로 사건번호가  나오죠. 신영철 대법관이 문제가 됐던 게 당시 담당 판사에게 압력을 주는 이멜을 보낸 것 때문이었죠. 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