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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 이기숙씨(66년생,경기도 구리)를 통해 확정판결이 나고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들여다봤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기숙씨는 동네에서 절친하게 지내던 윤○○(40대 여)에게 2억 4천 9백 만 원을 빌러준다. 윤○○은 자기 건물이 4억 7천인데, 빌려준 돈에다가 좀 더 보태서 사라고 권유한다. 그래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 5천 만 원이 초과로 윤○○씨에게 가게 됐다. 훗날 이 5천 만 원을 두고 이기숙씨와 윤○○씨 간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다.  이기숙씨는 당시 윤○○부부가 햄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가게를 팔 때 5천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가게를 자기네 허락 없이 팔지 못하게 당사자 남편끼리 공증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보기
차라리 고소당하는 게 좋은 이유 필자는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자씨(48년생,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공판을 방청했던 분들로부터 다들 “좋은 판사 만났다”며 칭찬하는 걸 듣게 됐다. ‘좋은 판사’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를 일컫는다. 이유가 뭘까? 공판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김기자씨는 피고 측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해왔다. 그 와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했는데, 이를 보고 상대편이 명예훼손(제307조)이라며 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피켓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내민다. 바로 지금까지 김기자씨가 소송에서 진 확정판결문들이다.또 김기자씨가 불복하여 진행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