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에 숨은 진실 ① ☞ KBS 뉴스에 숨은 진실을 찾아서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② ☞ 검찰은 어떻게 기소를 했는가.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③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정보싸움.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④ ☞ 견관절통이 드러나다.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⑤ ☞ 검찰이 단박에 튕겨버리다.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⑥ ☞ 소중한 사실확인서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⑦ ☞ 판사와 치닫는 싸움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⑧ ☞ 판사 마음을 돌리게 한 보도자료
KBS뉴스에 숨은 진실 ⑨ ☞ 단합된 검찰의 힘!
KBS뉴스에 숨은 진실 (마지막) ☞ 누가 이들을 감히 부패검사라고 하는가.
<서형작가고소사건 연재편>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① ☞ 부패검사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② ☞ 허위진단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 ☞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③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④ ☞ 당신이 내 어깨를 부셔버렸어!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⑤ ☞ 아무도 아픈 것을 보지 못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⑥ ☞ 강 아무개 씨의 반론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⑦ ☞ MRI 감정신청을 하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⑧ ☞ 4시 10분 엑스레이 감정을 위하여.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 ⑨ ☞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마지막) ☞ 서형작가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 공개
<이 시리즈 후에는 이 사건 관련하여 다시 새로운 연재가 나갑니다.>
이제 강 아무개 씨가 검찰에 기소가 된 과정을 살펴보겠다. 앞서 <서형작가고소사건>에서 송 아무개 씨와 강 아무개 씨 사이에 이루어진 상해 사건을 설명한 바가 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독자분들은 아래 시리즈를 참조하기로 하자.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③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④ ☞ 당신이 내 어깨를 부셔버렸어!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⑤ ☞ 아무도 아픈 것을 보지 못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⑥ ☞ 강 아무개 씨의 반론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⑦ ☞ MRI 감정신청을 하다.
당시 강 아무개 씨는 송 아무개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8주 진단서를 끊었다.
참고로 <좌측쇄골분쇄골절>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다.
송 아무개 씨와 임정자 씨는 강 아무개 씨가 허위 진단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형작가고소사건>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강 아무개 씨가 송 아무개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송 아무개 씨 진술서를 보면 임정자 씨가 <자해공갈상습범>이라고 주장하자, 금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자비로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더러운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다.
만약 당시에 강 아무개 씨가 송 아무개 씨에게 치료비를 물렸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강 아무개 씨는 보험으로 8주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을 치료받는다. 검찰은 건강보험공간 싸이트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검찰은 강 아무개 씨를 소환했다. 강 아무개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자술서를 썼다.
그리고 당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보험으로 폭행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다.
편취 금액이 얼마였을까. 다 합쳐보니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이라는 8주 치료를 받는데, 1년 6 개월 동안 편취한 총 보험금액은
261,590원이었다.
편취금액이 좀 적다는 느낌이 들지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강 아무개 씨 보험사기 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강 아무개 씨 사건이 송 아무개 씨, 임정자 씨와 같은 재판장에게 배당이 된 것이다. (계속③ ☞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정보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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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직한 현실을 뒤로 하고 정든 집을 훌훌이 떠나는 이 심정 누가 알겟습니까?
어려움에 처해봐야 남의 아픔을 이해 하게 되는 군요.
위 글을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 들어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남의 일 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피해자 임정자님! 진실은 드디어 밝혀질 것입니다...
강아무개(000사건피해자), 서형작가, 추격자(저)의 엑스레이 필림 공개감정에 대해 댓글을 소개합니다.
0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
서형인터뷰 2010/11/0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 아무개 씨. 20여상 스캔하는 게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만나자는 쪽으로만 유도하십니까.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 게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장 필름 필요없습니다.
4시 10분 그것만 스캔해주십시오. 그리고 강 아무개 씨나 비밀댓글을 하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시면 4시 10분 엑스레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2100만원 재산 가압류 소장도 내놓으시구요. 너 그런거 안했느냐는 식으로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귀하가 경찰서를 나갔다는 3시 20분 내지 30분 사이라는 주장 다 반영해서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000씨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정자 씨가 법조브로커라느니, 치마끈을 푼다느니, 고소꾼이라느니, 송 아무개 씨가 0추행범이라느니, 등등 댓글에다가 앞으로 계속 주장하십시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
추격자 2010/11/2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아무개!
자기가 위 글과 같이 "정형외과 의사답변서대로 (X-ray.MRI)필림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서형작가님께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같이가서 판독열람도 환영하는바입니다." 라고 말했군요. 재판장도 그거 엑스레이 감정 안해주다가 기피신청 당했는데, 강아무개씨가 보관하고있는 그 엑스레이를 서형작가에게 보여주신다고 위 공개적인 댓글로 적혀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정결과가 여기 사이트에 올려진 세토막난 엑스레이사진만 있으면 저는 유죄인정합니다. 저는 강 아무개 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전혀 못봤지만, 세토막난 엑스레이만 있으면 깨끗하게 유죄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자 배.
............................................
추격자 2010/11/27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아무개씨는 서형작가의 연재된
위의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
아래와 같이 비밀답글을 써놓았다가 오늘 27일 공개로 해 놓았습니다.
........................................
"김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라고 라고........하셨지요?
만나서 보여준다고요. 하였으니 강아무개님 그 결심 환영합니다.
그.세토막난 2007.3.23.4시10분의 분쇄골절원위부 엑스레이 한 장 만 만천하에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